UPDATED. 2024-03-29 21:24 (금)
소비자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대부분 설치기준 부적합”
소비자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대부분 설치기준 부적합”
  • 연합뉴스
  • 승인 2019.02.19 15: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대다수 시설서 전용구역 미표시·연결통로 미설치
- 전용 주차구역 주차된 차량 44%가 무단주차 차량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연합뉴스TV 제공]./출처=연합뉴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연합뉴스TV 제공]./출처=연합뉴스.

 

장애인 안전을 위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대부분이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돼 오히려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서울과 경기, 인천지역의 다중이용시설 30곳(관공서·상업시설·공동주택 각 10개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시설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29곳 모두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주차면 선에 장애인 전용구역이라는 표시가 없는 곳이 21곳이나 됐고 출입구·승강기와 연결통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도 14곳이었다.

장애인 전용 안내표지가 설치돼 있지 않거나(10곳), 주차면이 규격에 미달한 곳(2곳), 출입구·승강기와 떨어진 곳에 설치한 곳(1곳)도 있었다.

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달리 노인이나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주차 배려는 부족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관공서나 상업시설에서 노인 전용 주차구역(5곳)과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4곳)을 시범 설치한 사례는 있었지만, 별도 기준이 없어 설치된 시설의 규격 등이 제각각이었고 일반 차량이 주차해도 단속이 불가능했다.

30곳의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교통약자 구역 주차 실태조사 결과 무단주차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 50대 중 22대(44%)가 무단주차 차량이었고 노인 전용 주차구역 차량 30대 중 13대(43.3%),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차량 30대 중 17대(56.7%)가 무단주차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대한 안전관리와 단속 강화, 임산부·노인 전용 주차구역 규정 마련 등을 관련 부처에 요청할 계획이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