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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습상속요건 갖춘 상속인 사전증여재산가액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
대법원, “대습상속요건 갖춘 상속인 사전증여재산가액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2.2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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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에 할증과세로 인한 세대생략가산액도 포함"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 대습상속의 요건을 갖추어 상속인이 된 경우, 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6두54275)이 나왔다.

대법원은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여 할증과세가 이루어진 이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이 개시되어 수증자가 대습상속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된 경우,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에 할증과세로 인한 세대생략가산액이 포함된다고 판결했 있다.

이번 판결은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누진세율에 의한 과세의 효과를 유지하면서도 이중과세를 배재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법원은 최근 발간된 대법원 <판례공보>에 소개한 한 판례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 대습상속의 요건을 갖추어 구 상증세법상 상속인이 되었다면, 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구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속인에 대한 증여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또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여 구 상증세법(2013.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에 의한 할증과세가 이루어진 이후에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이 개시되어 수증자가 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 요건을 갖추어 상속인이 되었다면, 구 상증세법 제2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은 할증과세로 인한 세대생략가산액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고도 판결했다.

소외1은 그 자녀로 소외 2와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을 두었다 소외 1은 소외 2와 그 배우자인 원고 1의 자녀이면서 손자인 원고 2, 원고 3에게 증여한 것을 비롯하여, 원고들에게 현금과 부동산을 증여했다.

원고들은 위와 같은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였는데, 원고 2와 원고 3은 증여자인 소외 1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 해당하여 구 상증세법 제57조 본문에 따라 현금증여에 대해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이 가산된 금액을 납부했다.

소외 1 사망전 소외 2가 앞서 사망하여, 소외 2의 상속인들인 원고 1, 원고 2, 원고 3은 대습상속인으로서 나머지 원고들과 함께 소외 1을 공동상속했다.

이에 용인세무서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인 소외 1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액을 산정한 다음, 총 납부할 세액과 상속인별 납부할 세액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납부고지 했다.

문제는 용산세무서가 원고 2, 원고 3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면서 상속세산출세액에서 세대생략가산액이 포함되지 않는 증여세산출세액만 공제하여 세액을 산정하여 납부고지해서 송사가 시작됐다.

이 건은 행정불복을 거쳐 결국 법원 송사로 이어졌다.

서울고법은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상속세의 발생 여부나 그 범위는 상속이 개시되는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 1, 원고 2, 원고 3은 피상속인 소외 1의 상속인으로서 그 상속개시일 이전에 소외 1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모두 상속재산 가액에 합산되어야 한다.'면서도 '구 상증세법 제28조 제1항 본문, 제56조 등의 문언에 의하면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될 증여세액은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으로서 제57조에 따른 세대생략가산액은 이에 포함되지 않고, 상속재산에 가산한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공제 규정은 이중과세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1세대 1회 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세대생략가산액 규정의 취지와 구별된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고 2, 원고 3이 소외 1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에 대해 구 상증세법 제57조에 따라 세대생략가산액을 납부하였고, 증여자인 소외 1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때, 위 원고들이 증여자이자 피상속인인 소외 1의 대습상속인이 된 이상, 상속재산에 가산된 위 원고들이 받은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과 아울러 세대생략가산액까지 포함하여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용인세무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법원은 “구 상증세법 제28조 제1항의 공제해야 할 증여세액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했다."며 서울고법의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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