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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계약이 쇼핑몰 점주 죽음 내몰아…약관 개선해야"
"불공정한 계약이 쇼핑몰 점주 죽음 내몰아…약관 개선해야"
  • 연합뉴스
  • 승인 2019.02.2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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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YMCA 등 공정위에 불공정약관심사청구

지난해 발생한 복합쇼핑몰 유아복 입점 업체 점주 사망과 관련, 시민단체들이 불공정한 중간관리계약서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시정을 촉구했다.

서울YMCA,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은 "중간관리계약서 분석결과 사실상 영업 강제 등 불공정조항이 발견됐다"며 최근 공정위에 불공정약관심사청구서를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2월 19일 스타필드 고양점에서는 해피랜드 압소바 매장을 운영하던 점주 A씨가 매장 내 재고창고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다.

A씨는 평소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스타필드 매장에서 일하면서 과로와 매출 부진에 따른 고민을 주위 사람들에게 하소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단체들은 A씨가 맺은 중간관리계약서와 매출 등을 분석한 결과 "스타필드 고양점은 365일 연중무휴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영업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점주에게도 이런 영업방침을 관철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사가 안되더라도 대형유통매장과 브랜드 본사는 약정된 비율의 수수료를 꼬박꼬박 떼어가지만, 점주는 적자를 보더라도 인건비 등 고정비용을 계속해서 감당해야 하는 등 불합리한 구조로 돼 있었다"고 문제점을 분석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공정위와 중기부는 백화점 및 복합쇼핑몰 등에 입점한 업체들의 업종별 수익구조 등을 전수조사해 유사한 불공정 사례가 없는지 파악에 나서야 한다"며 "다시는 점주가 매출압박을 이기지 못해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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