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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누락해 탈세…경기도, "전수조사!"
전입신고 누락해 탈세…경기도, "전수조사!"
  • 이상석 기자
  • 승인 2019.02.25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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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민원실 "내달 31일까지 자진신고 시 과태료 경감 등 선처 가능"
- “전입신고만 하고 살지 않는 경우도 ‘신고사항 불일치’로 불이익 가능”
- 임대소득 미신고로 탈세 기도 원천봉쇄 목적
- 전입신고 안 한 세입자...임대보증금 보호 못 받아 큰 낭패 볼 수 있어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현재 진행 중인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병행해 특별조사를 3월 말까지 진행할 방침이다. 전입신고는 하지 않았는데 실제 사람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이 조사 대상이다. ‘전입신고 안내문’ 게시 모습. / 사진=경기도 홈페이지
경기도는 현재 진행 중인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병행해 특별조사를 3월 말까지 진행할 방침이다. 전입신고는 하지 않았는데 실제 사람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이 조사 대상이다. ‘전입신고 안내문’ 게시 모습. / 사진=경기도 홈페이지

현재 상당수 오피스텔 건물주들이 세입자 월세를 인하해주는 대신 전입신고를 하지 말도록 해 이에 따른 임대소득세 탈루를 저지르는 사례가 횡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는 전수조사를 통해 관련 혐의자를 단속,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민원실 관계자는 25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통상적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정에서 전입신고 여부에 대한 강도 높은 전수조사를 벌여 주민등록 거주불명, 말소사실 등을 적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하고 탈세혐의에 대해서는 세금 추징 등 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전입신고는 돼 있으나 신고자의 주 거주지가 다른 곳인 경우에 대해서도 신고사항 불일치에 해당하는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내달 31일까지인 자진신고 기간 중에 적법한 전입신고를 하는 세입자에 대해선 정상을 참작해 처분을 경감해준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경기도가 실시하는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에 대한 특별 전수조사는 탈세를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전월세계약을 맺는 일부 오피스텔 소유주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로, 경기도는 현재 진행 중인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병행해 특별조사를 3월말까지 진행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지난 14일 관련 공문을 각 시군에 통보하고 주민등록 사실 조사 시 꼼꼼하게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 여부를 살피도록 지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피스텔 탈세 의혹을 언급한 자신의 SNS 글 / 사진=이재명 페이스북 캡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피스텔 탈세 의혹을 언급한 자신의 SNS 글 / 사진=이재명 페이스북 캡처

특히 이번 특별조사는 이재명 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지사는 지난 달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피스텔 깜깜이 관리비 개선하겠습니다’란 글을 통해 오피스텔을 둘러싼 다양한 불법행위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일부 오피스텔 소유주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 임대료를 깎아주는 수법으로 탈세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어 위험하다. 세입자 권익 침해 방지를 위해서라도 전입신고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경기도는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 중 안내를 받지 못해 피해를 받는 주민이 생기지 않도록 각 오피스텔 마다 ‘전입신고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했다.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내달 31일까지며, 아직까지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들은 해당 주민센터에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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