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4개 업체·임원 1명에 벌금 약식명령…과징금 부과 일부 업체 불복

정부가 국내 시장에서 가격담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던 일본 콘덴서 제조업체들이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2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일본 콘덴서 제조업체인 일본케미콘(주)에 벌금 2억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9월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 공급하는 알루미늄·탄탈 콘덴서의 공급가격을 공동으로 인상·유지하기로 합의한 행위를 적발, 일본 국적의 9개 콘덴서 제조·판매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360억 9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었다.
당시 공정위는 이 9개 업체 중 비쉐이폴리텍㈜, 마츠오전기㈜, 엘나㈜, 일본케미콘㈜ 4개 법인과 일본케미콘㈜ 소속 직원 개인 1명을 검찰에 고발했었다.
일본케미콘 외 마츠오전기 등 나머지 3개사는 벌금 5000만원에서 1억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일본케미콘 소속 일본인 임원은 벌금 2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들 9개 업체는 지난 2000년부터 14년간 콘덴서 부품 가격을 담합, 부풀려 한국시장에 납품했었고 이 제품들은 삼성·엘지 등 대형사의 가전이나 중소기업 제품 등에 사용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26일 본지 전화통화에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과 (법원이) 내린 벌금형은 각각 진행되는 다른 처분”이라면서 “현재 360억 과징금 일부에 불복이 들어와 다투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공정위는 이 가격담합 사건을 조사 단계부터 외국 경쟁당국과 공조 하에 진행했었다. 당시 공정위가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일본 콘덴서 업체는 1990년대부터 경쟁사 간 협의체로 임원급 모임인 사장회와 관리자급 모임인 ECC회와 TC회를 운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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