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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100만원 이상 전신송금 고객 신원 확인해야
금융회사, 100만원 이상 전신송금 고객 신원 확인해야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2.26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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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6일 공포
- 금융회사 해외지점·자회사도 자금세탁 방지 의무…고액 현금거래 보고대상 확대

100만원 이상 전신송금을 하게 되면 일회성 금융거래라고 하더라도 금융회사는 고객의 신원과 실제소유자 등을 확인해야 한다.

정부가 국제기준에 맞게 금융거래 투명성을 강화하고 금융거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이 담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금융회사 등과 계속해 거래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고객에 의한 금융거래를 고객 확인 의무가 있는 일회성 금융거래로 보아 그 금액기준을 국제기준에 맞춰 강화했다.

국제기준에 따라 고객 확인 의무가 있는 일회성 금융거래의 금액기준은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장에서 사용되는 칩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전신송금은 100만원, 외화로 표시된 외국환거래의 경우에는 1만 달러(USD), 그 밖의 경우에는 1500만원으로 정해졌다.

이밖에 개정된 시행령은 법적용 대상인 금융회사 등의 범위를 확대하고, 고액 현금거래의 보고 대상을 확대했다.

국제기준에 따라 금융거래의 건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금융회사의 해외지점 및 자회사 등에 대해서도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의무를 부과했다.

또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에서 그동안 면제됐던 카지노사업자,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연구회 등 공공단체 등을 면제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또 농협 ·수협 ·신협 등 각 조합 중앙회의 장에게 위탁하고 있는 조합에 대한 자금세탁행위 등의 방지를 위한 검사 등 권한을 추가적인 검사가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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