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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점 창업 때 필수품목 부담비용 미리 알도록 조치
공정위, 가맹점 창업 때 필수품목 부담비용 미리 알도록 조치
  • 채혜린 기자
  • 승인 2019.02.27 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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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사업법 정보공개서 양식 개정 28일부터 시행

-거래비중 높은 품목 가격 정보 등 포함

-특수관계인, 가맹본부와의 관계·경제적 이익 등도 기재해야
가맹사업법 제2조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공급의 대가로 수취하는 가맹금의 한 유형으로 정하고 있고, 가맹사업법 제2조제10호, 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 1에서 이를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제공=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법 제2조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공급의 대가로 수취하는 가맹금의 한 유형으로 정하고 있고, 가맹사업법 제2조제10호, 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 1에서 이를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제공=공정거래위원회.

앞으로는 가맹점 창업을 할 때 가맹본부가 공급하는 필수품목 비용 부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정보공개서 양식을 개정해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 창업할 때 부담해야 할 필수품목 구매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개정 고시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신규·변경 등록할 때 기재해야 할 사항에 대한 작성양식과 방법을 정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공정위는 가맹점 운영 과정에서 거래비중이 높은 품목에 대한 구매 가격 정보가 필요하다가 판단, 직전년도 공급가격 공개대상이 되는 주요품목의 범위를 전년도에 전체 가맹점 사업자의 품목별 구매대금 합을 기준으로 순위를 정해 상위 50%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정했다.

예를 들어 A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20개의 품목을 공급(필수, 권장)하는 경우 이 중 10개 품목에 대한 전년도 공급가격의 상·하한을 기재하되, 그 10개는 전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에게서 구매한 구입가격의 합이 높은 순으로 정한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가맹희망자가 자신이 구매해야 할 품목에 대한 가격정보를 확인해 추후 운영과정에서의 지출규모를 상당부분 예측할 수 있다고 봤다.

또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도 기재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가맹사업에 참여해 필수품목 등의 공급과정, 운송과정 등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경우 이는 가맹점주 비용부담과 밀접히 관련되므로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는 특수관계인과 ①가맹본부와의 관계, ②관련 상품·용역, ③경제적 이익의 내용 등을 기재해야 한다.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기재./제공=공정거래위원회.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기재./제공=공정거래위원회.

법 개정 보완사항으로는 민법 개정(2011.3.7.)으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제도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함에 따라 정보공개서에도 이를 반영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는 이번에 개정된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을 참고해 지난해 시행령 개정으로 정보공개서에 새롭게 기재해야 할 사항을 충실히 반영, 4월말까지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맹본부가 정기변경등록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과 정보공개서 등록취소가 가능하다.

공정위는 “필수품목의 공급과정이 보다 투명하게 진행돼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 불필요한 분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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