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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 씨티더하기통장 모바일 가입 땐 우대 금리
한국씨티은행, 씨티더하기통장 모바일 가입 땐 우대 금리
  • 채혜린 기자
  • 승인 2019.02.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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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신규 가입자 1회 한해…전월 은행거래실적 무관
- 작년 11월 출시이후 거래실적별 0.1%-1.5%까지 우대금리 제공
제공=한국씨티은행.
제공=한국씨티은행.

 

한국씨티은행(은행장 박진회)이 영업점에서만 가능했던 ‘씨티더하기통장’의 신규가입 채널을 비대면으로 확대했다.

씨티은행은 “‘씨티어하기통장’의 신규 가입을 비대면 채널로 확대했다”면서 “가입을 원하는 고객은 영업점 방문 없이 씨티모바일앱의 무방문 신청서비스 메뉴를 이용하면 신규 가입할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2018년 11월 출시된 ‘씨티더하기통장’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으로 씨티은행 거래실적에 따라 최저 연0.1%(세전)부터 최고 1.5%(세전)까지 경쟁력 있는 금리를 제공한다.

씨티은행은 “특히 최초 신규 가입자라면 1회에 한해 신규일부터 다음 달 말일까지 전월 은행거래실적에 상관없이 신규일에 고시된 신규가입 우대금리(2019년 2월 27일 현재 1.5%[연,세전])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규가입 우대금리는 이 예금의 매일의 최종 잔액 중 10억원 이하의 잔액에 대해 제공된다. 영업점 방문 신규는 물론 모바일 앱을 통한 신규 시에도 동일하게 제공된다.

신규가입 우대금리 적용기간 이후에는 전월 씨티은행 거래실적(외화예금, 신탁, 펀드 상품에 대한 지난 달 마지막 영업일의 원금의 총 잔액)에 따라 최저 0.1% 또는 최고 1.5%의 거래실적 별 이율(연, 세전, 2019년 2월 27일 기준)이 이율 적용 금액에 대하여 적용된다.

거래실적별 이율 적용 금액을 초과하는 예금 잔액에 대해서는 0.1%(연, 세전)의 이율이 적용된다. 이 상품은 최소 가입금액 제한이 없으며, 매월 발생한 이자를 다음 달에 입금해 주기 때문에 이자에 이자를 더하는 복리 효과 혜택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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