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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자금은 '횡령' 무죄 판결과 무관한 세법상 추징 대상”
국세청, “비자금은 '횡령' 무죄 판결과 무관한 세법상 추징 대상”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3.0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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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불명 비용 부인해 법인세 추징, 대표이사 상여금으로 봐 소득세도 추징
- 권성문 전 KTB투자증권 회장 1심 무죄, 이석채 전 KT회장은 상고심서 무죄
-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1심 유죄,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은 1심서 법정구속

회삿돈의 사적 유용이 입증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고 있지만, 이는 형법상 판단 문제이고 세무상으로는 대부분 세금 추징 사유가 된다.

법인이 회사 비용이라고 법인세 신고를 했는데 국세청이 검증한 결과 용도가 명확치 않으면 비용을 부인(손금불산입)해 법인세를 추징하고 대표이사 상여금으로 봐 소득세까지 추징하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6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2월말 허위 거래로 매매대금을 돌려받는 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일부를 회사 영업상 접대비나 현금성 경비로 사용된 법인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형법상 ‘횡령’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 취지로 판결했는데 이는 형법상 판단일 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형법상 ‘횡령’이나 ‘배임’ 여부를 따지는 법리가 판결의 주된 내용으로, 쟁점 비자금의 사적이익과 용도가 유무죄 판단의 관건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무상으로는 ‘횡령’ 혐의 무죄와 관계없이 사적사용 및 용도불명에 대해 상여 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2월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선박부품 제조회사 대표인 피고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이 법인의 공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는가’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한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

김 대표는 2006년 2월부터 약 6년 동안 허위 거래 뒤 매매대금을 돌려받는 식으로 8억여 원의 비자금을 조성,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비자금 중 일부가 회사 영업에 필요한 접대비나 현금성 경비 등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 대표가 사적 용도의 착복할 목적으로 비자금을 조성,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하려는 의사(불법영득의사)를 실현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으로,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된 회삿돈인지 여부를 엄밀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1·2심 법원은 “비자금 조성 경위와 용도 등에 비춰보면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짐작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지난달 권성문 전 KTB투자증권 회장이 비슷한 이유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최고경영자의 출장이 개인적 이익이었다거나 회사 경영과 무관하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회사 이익과 연관된 사정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섣불리 ‘개인적 목적을 위한 출장’이라고 폄훼하면 안 된다”고도 했다.

권 전 회장은 지난 2011년부터 5년간 국내외 여행을 하면서 필요한 비용 6억4600만여 원을 출장비로 처리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권 전 회장의 배임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지난해 4월 이석채 전 KT 회장도 같은 이유로 무죄를 확정받았다. 그는 2009년1월~2013년 9월 회사 비등기 임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 중 일부를 돌려받는 식으로 11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 경조사비 등에 사용한 혐의(횡령·배임)로 기소됐었다. 이 회장의 경우 1심 무죄→2심 유죄→ 대법원 무죄 파기환송 과정을 거쳤다.

반면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은 같은 사례에 대해 ‘사적 유용’이 입증돼 유죄 판결을 받고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도 20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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