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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부자 되는 꿀팁 하나, KEB하나가 줘야 하나?”
“청년부자 되는 꿀팁 하나, KEB하나가 줘야 하나?”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3.06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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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B하나은행, 급여하나 월복리적금 특별판매 실시
- 청년직장인 특별금리 적용으로 최대 연 5.0%까지 제공
- 급여하나로 우대금리 OK! 월복리로 이자에 이자가 OK!

“급여 하나로 부족하나? 하나은행이 주는 꿀팁 하나. ‘급여하나 월복리적금’ 가입 안 하나? 5% 금리 부족하나? 뭐하나? 하나은행까지 데려다 줘야 하나?”

KEB하나은행(은행장 함영주)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직장인을 응원하고자 ‘급여하나 월복리적금’을 특별판매 한다고 6일 본지에 알려왔다.

가입대상은 모든 직장인과 개인 및 개인사업자로 1년, 2년, 3년제 중 선택 가능하며 분기당 150만원 한도 내에서 입금이 가능한 자유적립식 적금이다.

KEB하나은행 리테일상품부 김혜진 차장은 “직장인과 개인사업자는 물론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을 급여방식으로 받는 프리렌서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리는 기본금리 연 1.7%에 우대금리 연 1.3%, 청년직장인 특별금리 연 2.0%를 더해 최대 연 5.0%까지 제공한다. 6일 기준, 1년제, 세전 기준이다.

우대금리는 ▲급여하나 우대 연 1.2% ▲온라인∙재예치 우대 연 0.1%로 구성돼 있다.

청년직장인 특별금리 연 2.0%는 만 35세 이하에만 적용된다. 2019년 입사 청년직장인인 경우 1년제 적금에 한해 올해 6월30일까지 한시 제공된다. 6개월 이상 급여이체와 하나카드 결제 실적을 충족해야 한다. 본인 퇴직이나 창업, 결혼, 주택구입 등의 사유로 특별중도 해지할 경우에 가입일(재예치일)의 계약기간별 기본금리를 제공한다.

김혜진 차장은 “급여하나 월복리적금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직장인의 꿈과 소망을 응원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드리는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손님에게 꼭 맞는 특화된 상품을 지속 개발,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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