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10-14 18:14 (월)
김상조 “한유총 ‘배신의 대가’ 메시지 때문에 조사 결단”
김상조 “한유총 ‘배신의 대가’ 메시지 때문에 조사 결단”
  • 연합뉴스
  • 승인 2019.03.06 17: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상조, “한유총, 개별 유치원에 보낸 메시지 보니 조사 안할 수가 없어”
-공정위, 서울 한유총본부·경남·경북·부산·경기지부에 조사관 30명 급파
-한유총, 유치원장들에 “혼자 살겠다고 단체 배신, 쓴 대가 치를 것” 문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한 조사 착수와 관련해 "한유총이 보낸 '배신의 대가' 메시지 때문"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유총이 개별 유치원에 보낸 메시지를 보니 조사를 나가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날 서울 용산구 한유총 본부와 경남·경북·부산·경기지부에 조사관 30여명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 위원장은 "단순히 집회했다거나 휴원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며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자유로운 활동을 구속했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자유로운 활동을 구속해서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했어야 해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현장조사를 나가야 하나 고민했다"며 "그러던 차에 한유총에서 개별 유치원에 보낸 문자 메시지가 공개됐다"고 전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한유총의 한 간부는 지역 유치원 원장들에게 "마지막으로 예고합니다. 같이 동참하지 않는 원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혼자 살겠다고 단체를 배신할 때 배신의 대가가 얼마나 쓴지 알게 될 것입니다. 서로 총질 안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공지했다.

김 위원장은 이 메시지에 대해 "이것은 전형적인 공정거래법 26조 (위반) 사건이라 조사를 안 나갈 수 없었다"며 "한유총의 메시지가 공개됐기 때문에 그 차원과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법 26조는 사업자단체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 등이 그 대상이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 2층(서교동,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