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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택연금 가입주택도 전세줄 수 있다”
금융위 “주택연금 가입주택도 전세줄 수 있다”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3.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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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맞춤형 금융으로 추가소득 기대
현재 60세인 주택연금 가입연령도 낮출 것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가 주택연금 가입주택도 전세나 반전세 등 임대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중심의 시스템을 구축’을 올해 중점 추진과제로 꼽고, 그 세부적인 이행 계획으로 수요자별 맞춤형 금융지원을 통해 포용적 금융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특히 고령층에 대해서는 주택연금이 실질적 노후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택연금 가입주택이라도 전세나 반전세 등 임대를 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택연금 가입주택의 임대를 허용할 경우 노령층은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고, 청년이나 신혼부부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임대할 수 있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손병두 사무처장은 시행시기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 논의가 필요해 시행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손 처장은 또 이를 위해 개정해야 하는 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60세 이상인 주택연금 가입 연령도 낮추고, 가입주택 가격제한을 현재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현실화 하기로 했다.

다만, 가입연령을 몇 세까지 하향할 것인지는 국회 논의 과정을 통해 정해질 것이라는 것이 금융위 설명이다.

아울러 주택연금가입자가 사망하는 경우 자녀동의가 없어도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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