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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불리한 정보 올빼미 공시한 기업 명단공개 추진”
금융위 “불리한 정보 올빼미 공시한 기업 명단공개 추진”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3.07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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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공시 명단공개가 낙인효과 있을 것"
올해 기업지배구조 공시 가이드라인 제공
노동 ·소비자 등 비재무적 정보 공시 확대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가 명절이나 연말 증시 폐장기간 등에 불리한 정보를 공시하는 소위 ‘올빼미 공시’ 기업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7일 올해 업무계획에서 금융위 신뢰를 높이기 위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공시품질을 높일 수 있게 시장규율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회사에 불리한 정보를 지연공시한 기업의 명단을 공개를 추진하고, 공시내용을 재공지토록 해 적시성 있고 성실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투자자의 기업가치 판단요소 다변화 등을 고려, 공시제도를 개선한다는 것이 금융위 기본 방향이다.

아울러 기업지배구조 공시 가이드라인도 제공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총자산 2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는 기업지배구조 공시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공시실태 점검 등을 통해 제도 안착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노동·소비자 관련 등 비재무적(ESG) 정보의 공시 확대를 추진한다.

손영채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올빼미 공시 등 지연공시 기업 명단 공개가 실효성 있는 규제가 되기 위한 장치가 있는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올빼미 공시라는 것이 넓은 의미의 악성공지일 수 있으니까 기업에 낙인효과가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내용 중에 중요한 것을 거래소가 자체 판단해서 재공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은 “(명단공개로)불리한 정보를 숨기기 위해 기업이 명절에 공시했다라는 기사만 나가도 기업에 압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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