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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KCGI, "한진칼 출처 불분명 지분 규명하라" 요청
사모펀드 KCGI, "한진칼 출처 불분명 지분 규명하라" 요청
  • 채혜린 기자
  • 승인 2019.03.0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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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 임직원 2인·대한항공 관련 단체명의지분 총 224만여주 확인요청
- 한진칼, 대한항공 자가보험 등 위해 보유지분 주장...자금 출처 해명은 없어
- 특수관계인 주식현황 법 위반 여부는 실제 소유주 명확히 확인돼야 판가름
- 공정위, "공정거래법상 실제 소유주 확인돼야 법 위반 여부 확정 가능"
대한항공 사옥./출처=연합뉴스.
대한항공 사옥./출처=연합뉴스.

한진 지분 8.03%(96만2133주)를 확보해 2대 주주에 오른 케이씨지아이(KCGI)측의 한진에 대한 경영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KCGI가 한진칼에 대한 출처가 불분명한 지분을 확인하고 실제 소유주가 누군지 확인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KCGI는 지난 6일 열람·등사한 한진칼의 주주명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대한항공 본사가 주소로 기재된 대한항공 임직원 2인과 대한항공 관련 단체 명의의 지분 총 224만여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분 평가액은 500억원 규모, 지분율은 3.8%다.

KCGI는 “만약 조양호 회장의 특수관계인인 대한항공이 대한항공 자가보험이나 사우회 운영자금 일부라도 출연했거나 그 운영이 대한항공 특정 직책 임직원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면 이는 조 회장이 대한항공을 통해 해당 단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이런 점에서 '자본시장법'상 특수관계인 또는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관련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칼은 KCGI의 해명 요구에 "대한항공 직원들 또는 대한항공 직원들로 구성된 자치조직(대한항공 자가보험 또는 대한항공사우회) 등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라며 "한진칼이나 대한항공이 지분 취득과 의결권 행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취득 자금의 출처 등에 대한 해명은 없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동일인 관련자 등 특수관계인들은 주식현황을 정확히 신고하도록 돼 있다. 동일인 또는 동일인 친족과 관련 계열사들, 동일인 계열사 임원들을 '특수관계인'으로 규정, 기업의 주식 소유 현황을 신고하게 돼 있는 것이다. 또 동일인 관련자 특수관계에 대해 주식 현황을 신고·공시하도록 돼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진칼건과 무관한 '공정거래법'상 내용으로만 본다면 실제 소유주가 누군지 명확하게 확인이 돼야 법 위반 여부가 확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KCGI는 지난해 12월 그룹 지주사인 한진칼 지분 9%를 확보해 2대 주주로 올라선 데 이어 1.81%를 추가 매입해 총 10.81%를 보유하고 있다. KCGI는 한진칼 지분 취득 후 주요 주주로 경영활동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2017년 말 기준 한진의 최대주주는 22.19% 지분을 보유한 한진칼이다. 그 밖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6.87%), 정석인하학원(3.97%), 조현아(0.031%), 조원태(0.03%) 등이 지분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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