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연봉 5천만원 근로자, 신용카드 공제혜택 폐지하면 최고 50만원 세부담 증가
연봉 5천만원 근로자, 신용카드 공제혜택 폐지하면 최고 50만원 세부담 증가
  • 이상석 기자
  • 승인 2019.03.08 11: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납세자연맹 "실질 근로자 세부담이 준다면 축소나 폐지 검토 가능”
신용카드공제 폐지시 증가하는 세액 비교표
신용카드공제 폐지시 증가하는 세액 비교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된다면 연봉 5000만원인 근로소득의 경우 최고 50만원 가량이 더 증세된다는 납세자연맹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8일 “최근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폐지를 염두에 둔 축소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연맹의 자체 분석결과, 연봉 5000만원 전후의 근로자들이 적게는 16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의 정도 증세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해 준다. 연봉 5000만원인 근로소득자는 공제된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16.5%의 세율을 곱하면 공제금액(증세액)을 알 수 있다.

연봉이 5000만원인 직장인은 신용카드를 연간 3250만원 이상 사용하면 최고한도인 300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만일 신용카드공제가 폐지되면 공제금액 50만원(300만원 x 한계세율 16.5%)이 그대로 증세되는 셈이다.

같은 방식으로 연봉이 5000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를 2584만원 사용해 신용카드공제를 200만원 받았다면 33만원이 증세된다. 역시 같은 직장인이 신용카드를 1917만원 이용해 신용카드공제를 100만원 받았다면 17만원이 증세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납세자연맹은 “증세에 동의하기 위해서는 내가 낸 세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된다는 된다는 정부의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물가연동세제를 도입해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세부담을 줄여주면서 소득공제를 줄이거나 폐지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납세자연맹 김 회장은 “최근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연봉이 동결되거나 연봉인상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낮아 실질임금이 정체되거나 마이너스인 근로자가 많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증세를 하는 것은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에 안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이 진행중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반대 서명운동’ 참여자는 사흘만에 5000명을 돌파했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4일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이므로 이의 축소를 포함한 비과세·감면 제도 전체에 대한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신용카드업계에선 가뜩이나 업황도 불투명한 마당에 정부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든 ‘제로 페이’ 등에 대한 밀어주기 차원에서 카드공제 축소를 추진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