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6:13 (금)
공정위, 영어시험 토플·토익·텝스·지텔프의 갑질 시정조치
공정위, 영어시험 토플·토익·텝스·지텔프의 갑질 시정조치
  • 채혜린 기자
  • 승인 2019.03.10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토익, 필요하면 재시험 연기…15세 이하도 보호자 없이 토플 응시 가능
-"악천후 등 때 치른 토플 시험, 사업자 일방적 재시험·환불 결정은 무효"
-텝스·지텔프, 성적통보 보류자 재시험 응시기간 6주로 확대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정부가 미국교육평가원(TOEFL), 주식회사 와이비엠(TOEIC), 재단법인 서울대학교발전기금(TEPS), 주식회사 지텔프코리아(G-TELP)의 약관 일부 조항을 불공정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 영어시험 주관 사업자들이 사용하는 약관을 심사해 응시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토록 했다”며 10일 이 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토익의 제한적인 재시험 연기 조항에 대해 “약관법 제6조에 의거, 재시험 연기 사유를 군복무나 해외 연수 등 특수한 상황으로 제한하는 것은 응시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해당 단서 조항은 삭제돼 필요한 경우 재시험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시정 전 약관 조항에 따르면, 응시자가 부정행위의 의심이 있어 성적통보 보류자로 분류 받은 날로부터 6주 이내에 재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군복무나 해외 연수 등에 한해 2주 이내 연기가 가능했다.

공정위는 토플의 ‘15세 이하 응시자에 대한 보호자 동반 강제 조항’에 대해서는 보호자의 동반·상주 조건을 의무가 아닌 권장 사항으로 했고 점수 무효화·응시료 환불 불가 조항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토플을 보려는 15세 이하 응시자는 앞으로 보호자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토플의 ‘시험 취소에 따른 자의적인 환불 등 결정 조항’도 시정됐다.

기존 토플 약관 조항에 따르면, 악천후 등으로 시험을 치른 경우 시험 점수가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재시험 여부 또는 환불 여부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약관법 제6조·제10조에 의거,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조항으로 응시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시험점수가 어떠한 경우에 취소되는지, 취소된 경우 재시험을 볼 수 있는지 혹은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은 사전에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과 사유 등이 명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텝스, 지텔프에 대해서는 기존 응시자가 부정행위의 의심이 있어 성적통보 보류자로 분류되면 2주 내에 지정된 장소에서 단 1회의 재시험에 응시해 부정행위가 아님을 입증해야 하는 약관이 재시험 응시기간을 6주로 확대됐고 지정장소에서 재시험을 보거나 그 기간 내에 정기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시정됐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2주 내에 지정하는 장소에서 단 1회의 재시험으로 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하는 것은 응시자에게 시간적, 정신적 부담을 지나치게 주는 것으로 판단, 재시험 응시기간·방법·횟수 등 성적통보 보류자의 소명 기회가 충분하지 않아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무효”라고 설명했다.

이 시정에 따라 재시험 결과에 불복할 경우 1회의 추가 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공정위의 시정조치로 미국교육평가원(TOEFL)과 와이비엠(TOEIC), 서울대학교발전기금(TEPS), 지텔프코리아(G-TELP) 등은 약관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약관을 자진시정했다.

위 사업자들은 시정된 약관을 이달 중 시행되는 시험응시 접수 때부터 사용한다.

공정위는 “영어시험 주관 사업자의 약관에서 접수 취소, 환불규정 등 불공정한 조항들을 시정한 바 있으나 아직 불공정한 조항들이 남아 있었다”면서 “이번 시정으로 응시자들의 권리가 강화되고 피해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