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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가처분소득 감소 막아야…카드공제 3년 연장하라"
추경호, "가처분소득 감소 막아야…카드공제 3년 연장하라"
  • 이상석 기자
  • 승인 2019.03.1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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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장관에 맞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제도 수혜 968만명 중 서민‧중산층이 91.5%…서민증세"
- 추후 기본공제로 전환, 매년 소득공제 받는 방안도 추진
추경호 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추경호 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 사진=이상석 기자

현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축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이후 시민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2022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이자 조세소위 위원인 추경호 의원은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현행대로 축소 없이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 발의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최근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를 통한 지하소득 양성화라는 정책목표가 충분히 달성됐다"면서 "올해로 적용기한이 만료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내년부터 축소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귀속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전체 근로소득공제액 12.5조원의 19.2%(2.4조원)에 이르는 큰 공제항목이다. 추의원은 이에 "해당 소득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근로소득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증세를 추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추경호 의원실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의 혜택을 받는 968만명(2조4000억원) 중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의 서민‧중산층 비중이 91.5%(1조7000억원, 90.5%)로, 부의 공정한 분배 원칙에 위배되게 서민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증세를 추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또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모바일페이 등 사용 즉시 계좌에서 인출되는 지불 방식과 달리 신용카드는 서민‧중산층이 고액의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할부 등의 방식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가 폐지되면 고액 거래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중산층의 세금부담이 늘어나고 그들의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게 된다"고 덧붙였다.

세수확보를 위해 제도를 폐지한다면 일시적으로 세수가 증가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카드 사용의 이점이 사라지면서 탈세 방지 및 감시 기능이 약화되면서 세수가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고도 지적했다.

추 의원실은 "여전히 고액 거래에 있어서는 현금 결제시 할인을 제공하겠다는 행태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신용카드사용에 대한 유인책이 사라질 경우 다시 지하경제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카드소득공제제도가 20년 이상 지속 운영돼오면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의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근로소득자에게는 사실상 보편적인 소득공제 제도로 정착됐다.

특히 다수 미혼 근로소득자들이 신용카드 말고는 소비에 대해 공제를 받을 만한 항목이 없어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없어진다면 소비심리가 더욱 위축될 것으로도 전망되고 있다. 추 의원은 "소비감소는 내수마저 악화시키고 결국 경제파탄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서민경제를 망쳐 놓은 것도 모자라 출범 이후 매년 20조원이 훌쩍 넘는 막대한 초과세수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서민‧중산층을 대상으로 사실상 증세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파탄 내려고 작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아울러 “우선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3년 연장하는 법안을 제출한 후, 해당 제도를 기본공제로 전환해 별도의 적용기한 없이 매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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