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기준 종부세 내야 할 9억 초과 가구 14만→21만 가구로 늘어
-경기 과천시, 공시가 가장 많이 올라...서울·광주·대구,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
-내달 4일까지 소유자 의견 청취...같은 달 30일 최종 결정돼 공시
정부가 4월 말 아파트 공시가격 공시를 앞두고 평균 5.32% 오른 전국 공동주택 1339만 가구의 예비 공시가를 14일 발표했다.
고가 주택일수록 상승폭이 커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소유자도 보유세 인상률이 올랐다.
시세 12억∼15억원(약 12만가구, 0.9%)인 공동주택은 평균 18.15%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으나 3억∼6억원(약 291만2000가구, 21.7%)은 5.64% 오르는 데 그쳤다. 전체 공동주택의 69.4%(928만7000가구)에 달하는 시세 3억원 이하 주택은 2.45% 내렸다.
1주택 기준으로 종부세를 내야 할 공시가 9억 초과 주택, 시세 12억원 주변대 주택이 지난해 14만807가구에서 21만9862가구로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1339만 가구의 공시 예정 가격을 14일 오후 6시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 청취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원래 의견청취를 끝내고 나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30일 공시와 함께 올해 공시가 수준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국민의 관심이 높은 점을 감안해 의견청취와 함께 주요 상승률 등을 공개하는 것으로 일정을 앞당겼다.
이로써 전국 상승률은 5%대로 예년 수준이지만 서울은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17% 오를 전망이다. 주택 가격대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12년 만의 최대 인상 폭이다.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23.41% 상승률을 보인 경기 과천시다. 서울 용산구가 17.98% 상승해 그 뒤를 이었다. 서울 동작구(17.93%), 경기 분당구(17.84%), 광주 남구(17.77%) 공시가격 상승률이 차례를 이었다.
시·도별로는 서울(14.17%), 광주(9.77%), 대구(6.57%)가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했다.
공시 예정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14일 오후 6시부터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공동주택이 있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열람 가능하다.
아파트 1073만 가구와 연립·다세대주택 266만 가구 총 1339만 가구의 공시가격 산정 결과는 내달 4일까지 소유자 의견 청취 절차를 거려 같은 달 30일 최종 결정돼 공시된다.
의견이 있는 경우 4월 4일까지 공동주택가격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나 시·군·구청, 한국감정원 등에 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