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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투기업 세제지원 없애 EU 조세비협조명단서 완전 제외
한국, 외투기업 세제지원 없애 EU 조세비협조명단서 완전 제외
  • 채혜린 기자
  • 승인 2019.03.1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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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기준 문제없지만 EU기준에선 문제...제재 대비 차원”
-“그간 내·외 기업 차별·불합리한 제도란 비판 꾸준히 제기돼”
-외투기업 관세·지방세 감면은 유지
출처=기획재정부.
출처=기획재정부.

유럽연합(EU) 경제재정이사회(ECOFIN)가 지난 2017년 12월에 한국에 대해 ‘조세분야 비협조지역’으로 지정했던 것을 1년 3개월만인 지난 12일 완전히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목록에는 한국을 비롯, 아랍에미리트, 몽골, 파나마, 마카오 등 17개국이 포함돼 있었다.

기획재정부는 “조세분야 비협조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지난해 상반기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산업통상자원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과 기존 외투제도의 실효성을 검토했다”며 “외투 법인세 감면을 폐지하고 신성장산업·투자·일자리 중심으로 ‘투자유치지원제도 개편방안’을 지난해 7월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한국의 외투제도(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제도)는 1960년대부터 있어온 오래된 제도로 수정·보완을 거치다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업종별 투자금액에 따라 법인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받는 5년형’과 ‘5년간 100% 법인세 감면에 이후 2년간 50% 감면해주는 7년형’이라는 현재의 법제가 됐다.

지난해 12월 24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외투제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폐지됐다. 다만 관세·지방세 감면은 유지된다. 외국인투자 신고 후 5년 내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해 관세 면제가 유지되고 외투기업이 구입·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를 최장 15년까지 면제하는 조례도 유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15일 본지 전화통화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는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EU가 2016년쯤 만든 이 기준(조세분야 비협조지역 목록)에서는 문제가 됐고 또 국내에서도 해당 제도에 대해 내외기업을 차별한다, 불합리하다라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EU가 자기네 기준을 따르지 않고 블랙리스트에 남아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제도개선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EU가 수행하는 투자프로젝트 등과 관련해 한국이 수주하는데 불리하다든지 그런 현실적인 위험부담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에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 외국인투자기업 유치한다고 해서 법인세 감면해주는 국가는 한국만 있었다”라고 말했다. EU의 정책이 계기가 되긴 했지만 내·외자본간 과세형평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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