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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G 유플러스 CJ헬로 인수 관련 기업결합 신고서 접수
공정위, LG 유플러스 CJ헬로 인수 관련 기업결합 신고서 접수
  • 채혜린 기자
  • 승인 2019.03.1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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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와 최대주주 변경인가 협의 60일 안에 처리

-SK텔레콤 CJ헬로 인수합병 불허해...이동통신시장 독·과점 폐해 우려
[LGU+ 제공]. /출처=연합뉴스.
[LGU+ 제공]. /출처=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로부터 CJ헬로 지분인수 관련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방송·통신 산업 분야에 미칠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공정거래법령의 규정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한데 자료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제외된 순수한 심사기간으로 자료 보정기간을 포함한 실제 심사기간은 120일을 초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오전 11시께 CJ헬로 주식 취득과 관련한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최대주주 변경 인가·공익성심사 등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CJ헬로하나방송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변경승인과 인가도 신청했다. CJ헬로하나방송은 CJ헬로의 자회사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방송구역은 창원, 마산 회원구·합포구, 통영, 거제, 고성이다.

과기정통부는 "방송법·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심사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방송법에 따르면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최대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최대주주 변경인가를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60일 안에 처리해야 한다. 공익성 심사 결과는 3개월 안에 나와야 한다.

이보다 앞서 SK텔레콤(SK브로드밴드)이 CJ헬로 인수합병을 추진한 바 있지만 공정위가 2016년 7월 '불허' 결정을 내리며 무산됐다. 당시 공정위는 양사가 합병하면 정상적인 경쟁이 제한을 받게 되고 이동통신 시장의 독·과점 폐해도 클 것이라는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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