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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퇴직공무원 현직 로비 원천 차단할 것”
인사혁신처, “퇴직공무원 현직 로비 원천 차단할 것”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3.1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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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국회 행안위 업무보고…직급·분야별 취업제한 기준을 세분화

- 명예퇴직 직전 특별승진도 승진심사 수준 공적심사위 의결 필수화

정부는 퇴직공무원이 현직 공무원과 유착해 로비를 벌이는 등 민관유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직급·분야별 취업제한 기준을 세분화하는 한편 각 기관 퇴직자 재취업 관리·감독을 강화, 취업심사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높은 고위공무원 출신 퇴직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재취업 제한을 강화하되 단순집행 업무 등 생계형 재취업 제한은 완화할 방침이다.

인사혁신처는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퇴직공무원의 행위제한 유형을 구체화·명확화해서 각종 재취업 제도 실효성을 높이고 행위제한 의무위반에 대한 적발․제재를 철저히 관리하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이를 위해 제3자 신고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재취업 제한 규정을 어긴 사실이 적발될 경우 사실관계 확인 후 수사를 의뢰, 곧바로 취업해제 조치할 방침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위원 명단 등 공개를 확대하고 민간위원도 확충할 방침이다. 하반기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공직자윤리위 심사의 객관성·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직 내 불합리한 인사관행도 근절할 계획이다.

명예퇴직을 앞둔 공무원을 특별승진 시켜 줘 높은 공무원 연금 등 각종 혜택을 주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특승자 임용 때 승진심사에 준한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법령에 명시할 방침이다.

중징계 또는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 유용, 성범죄,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대상자는 특별승진심사 대상에서 원천 배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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