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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불복인용→처분취소→국세청 재처분, 인정 못해”
대법원, “불복인용→처분취소→국세청 재처분, 인정 못해”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3.19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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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 처분에 관한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는 고법 전제는 잘못"
- 유철형 변호사, "심판결정 기속력 확인해 준 판결…종전 법리 다시 확인"

조세심판원이 납세자의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면 과세관청이 나중에 같은 사안에 대해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번복, 다시 종전 처분을 되풀이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7두475873)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발간된 대법원 <판례공보>에 소개한 한 판례에서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에서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불복제도와 이에 따른 시정방법을 인정하고 있는 법규 취지에 비춰 동일 사항에 관해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옛 ‘국세기본법(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해서는 심사청구에 관한 제65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한 점에 주목했다.

또 같은 법 제80조 제1항, 제2항에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효력에 관해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심사청구에 관한)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벤처기업임을 확인받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아 감면된 법인세를 신고·납부했다. 옛 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2항을 근거로 했다.

그런데 서울 강남세무서는 해당 사업연도인 2013년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납부성실가산세를 포함한 법인세를 경정·고지했다.

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는 이에 불복, “세액감면대상에 해당한다”면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다.

조세심판원은 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가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 세액감면이 적용돼야 한다고 봤다. 결국 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의 심판청구를 인용, 강남세무서의 종전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서울지방국세청은 강남세무서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2013년 해당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는 세액감면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법인세를 다시 물려라”고 지시했다.

강남세무서가 2013년치 법인세를, 그것도 가산세까지 얹어 다시 부과하자 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는 다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다.

조세심판원은 이번에는 “(국세청은) 재처분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액을 내야한다”고 결정했다.

화가 난 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이 사건 처분이 종전 처분에 관한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며 “국세청의 재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더 화가 난 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는 상고했다.

대법원은 “강남세무서는 세액감면의 원인이 되는 이 사건 조항의 적용 여부에 관해 기초가 되는 사정에 아무런 변경이 없음에도, 서울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만을 내세워 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에게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세액감면을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했다”면서 원고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종전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절차에서 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의 심판청구 사유가 옳다고 인정, 종전 처분을 취소했음에도 같은 사항에 관해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종전 처분을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유철형 변호사
유철형 변호사

이번 판례와 관련, 유철형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심판결정의 기속력을 확인해 준 이번 판결은 종전 법리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줬다”고 논평했다.

조세심판원이 피고 강남세무서가 한 종전 처분에 대한 심판절차에서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한 이상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과세관청이 심판원 결정 이후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가령 ‘납세자가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에 기초해 직권취소가 됐다고 볼 만한 사정’ 같이 종전 처분을 되풀이할 수 있는 사유가 바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

유 변호사는 19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조세심판원 결정 이후 과세당국이 재부과 결정을 내렸을 때 납세자가 다시 심판청구(조세심판원)를 하거나 바로 소송을 갈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게 법이 바뀌었는데, 원고는 다시 심판청구를 택한 케이스”라면서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일관성이 없었던 점이 눈에 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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