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6:13 (금)
대법원, “과세된 합병구주 명의수탁자에 합병신주 배정땐 증여의제 재적용 과세 못해”
대법원, “과세된 합병구주 명의수탁자에 합병신주 배정땐 증여의제 재적용 과세 못해”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3.20 14: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는 조세회피를 방지위해 제한적 적용”
기존 명의신탁 파생 명의신탁 적용범위 좁히는 게 최근 추세
지난 1월 31일 대법 선고된 흡수합병과 명의신탁증여의제 소송의 판결 진행 경과
지난 1월 31일 대법 선고된 흡수합병과 명의신탁증여의제 소송의 판결 진행 경과

최초 증여의제 대상이 돼 과세됐던 합병구주의 명의수탁자에게 배정된 합병신주에 대해 과세당국이 다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법률조항을 적용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2016두30644)이 나왔다.

역삼세무서와 동수원세무서 등이 디에스디부림이 디에스디삼호를 흡수합병하는 과정에서 명의신탁된 피합병주식에 상응해 배정한 합병신주에 관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법리를 재차 적용해 부과한 증여세는 법리를 오해해 잘못 부과됐다는 판결이다.

과세관청의 과세가 적법하다고 손을 들어줬던 2심법원의 판결을 뒤집은 판결이라 주목된다.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은 제45조의 2 에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를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적용된 법조항인 2007년 12월 개정전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낭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로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들고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명의수탁자 명의로 교부받은 합병신주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였다.

이번 대법 판결의 핵심은 흡수합병에 따라 최초 증여의제대상이 되는 합병구주에 상응하는 합병신주를 배정받아 원고들이 자신들 명의개서를 마친 것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해 상증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적용해 다시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이다.

비상장법인인 디에스디부림은 지난 2007년 12월 역시 비상장법인인 디에스디삼호를 흡수합병하고 합병후 법인 이름은 디에스디삼호로 했다.

이 과정에서 피합병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원고들은 합병구주에 상응하는 합병신주를 배정받아 주주명부에 등재 했다.

이 중 세 명이 2008년 12월 합병신주 3만주에 관해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실제 명의인으로 실명전환했다. 그리고 명의신탁을 받았던 합병구주 7만5000주에 대해서는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 ·납부했다.

지난 2010년 역삼세무서장 등은 서울지방국세청의 법인세 관련 통합조사 결과에 따라 명의신탁 받은 또 다른 원고 5명에게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들이 합병구주 18만2143주를 명의신탁 받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원고들은 이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했으며, 합병신주 총 7만2857주를 실제 명의인으로 실명전환했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은 2013년 실시한 증여세 조사결과 원고들이 합병구주 대가로 교부받은 합병신주 역시 명의신탁을 받은 것으로 봤다.

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에 따라 합병법인인 디에스디부림과 합병후 법인인 디에스디삼호의 관할세무서인 역삼세무서와 동수원세무서 등은 원고인 명의신탁 주주들에게 가산세를 더해 증여세를 부과했다.

과세관청이 상증법상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조항을 적용해 과세했지만, 명의신탁 주주로 구주와 그에 상응해 배정받은 신주를 실명전환하면서 이미 증여세를 낸 원고들은 과세가 부당하다고 불복을 거쳐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납세자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 고등법원은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은 종전 명의신탁관계는 합병구주의 소멸로 해소되고, 명의수탁자 명의로 합병신주를 취득해 명의개서를 종료, 새로운 명의신탁 행위를 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증세법상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조항은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해당 조항이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로 실제 소유자로부터 명의자에게 해당 재산이 증여된 것으로 의제해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한 것이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미 증여의제 대상이 돼 증여세 과세된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에 상응해 합병신주가 배정돼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경우, 합병신주에 대해 제한 없이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조항을 적용해 별도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 효과를 부정하는 모순을 초래할 수 있어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흡수합병에 따라 존속회사는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고, 소멸회사의 주주는 통상 합병구주의 가치에 상응하는 합병신주를 배정·교부받게 되므로 합병 전후로 보유한 주식의 경제적 가치에 실질적인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초로 명의신탁된 합병구주와 이후 합병으로 취득한 합병신주에 대해 각각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를 적용하게 되면 애초에 주식이나 그 인수자금이 수탁자에게 증여된 경우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증여세액이 부과될 수 있어 형평에도 어긋난다”는 점도 지적했다.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돼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합병구주의 명의수탁자에게 배정된 합병신주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대법원 판결의 핵심이다.

대법원은 “이 같은 법리 및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원고들은 흡수합병에 따라 최초 증여의제대상이 되는 합병구주에 상응하는 합병신주를 배정받아 그들 앞으로 명의개서를 마친 것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해 이 사건법률조상을 다시 적용해 과세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홍철 변호사(공인회계사, 법무법인 호산)는 대법원의 지난 1월31일자 판례를 한국공인회계사 정기간행물인 <월간 공인회계사>에 소개하면서 “대법이 명의신탁증여의 제 규정이 제한적으로 적용될 필요성을 설시했다”고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상증세법 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적용과 관련해 기존의 명의신탁으로부터 파생되는 명의신탁이 문제되는데 최근의 대법원은 그 적용범위를 좁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 합병신주는 합병절차에 따라 이 사건 합병구주를 대체하는 것에 불과하고 새로운 취득자금은 전혀 유입되지 않은 점, 이 사건 합병구주에 대해 이미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해 증여세가 과세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합병신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부인한 대상 판결의 결론은 적절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합병에 의해 조세회피에 대한 새로운 유인이 발생할 경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조세회피목적의 유무에 대해 전혀 논의하지 않아 아쉽다”고 지적했다.

해당판결이 합병신주를 새로운 명의신탁행위로 인정하면서도 조세회피행위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논거로 증여세 과세를 부인했기 때문에 조세회피목적에 대한 판단이 있었어야 했다는 취지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