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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YG엔터테인먼트 특별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YG엔터테인먼트 특별세무조사 착수
  • 연합뉴스
  • 승인 2019.03.2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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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주도' 특별 세무조사
본사 사옥 포함 4곳 동시다발 조사…YG "성실히 조사 받을 것"
YG 세무조사/그래픽=연합뉴스
YG 세무조사/그래픽=연합뉴스

 국세청이 YG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YG엔터테인먼트는 국내 대표적인 연예 기획사 중 하나로, 최근 성접대 등 각종 의혹을 받는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의 소속사였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서울 마포구 합정동 YG엔터테인먼트 본사와 관련 부서가 있는 3개 빌딩 등 총 4곳에 조사관을 보내 세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YG는 2016년 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 통상 정기조사는 5년 단위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이번 조사는 서울청 조사4국에서 주도하는 특별 세무조사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날 세무조사는 재무 관련 부서를 포함해 사실상 모든 업무 부서를 상대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본사 사옥뿐만 아니라 공연·마케팅·신인개발 등 담당 부서가 흩어져있는 마포구 일대 3개 빌딩까지 모두 동시다발적으로 조사관이 투입됐다는 것이다.

현장에서는 이번 조사에 100여명에 가까운 조사관이 투입됐다는 목격담까지 나오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납세 정보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양현석 YG 대표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서교동 클럽 '러브시그널'이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개별소비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통상 개소세가 부과되는 주점은 유흥 종사자가 있거나 별도 무대가 있는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이다. 다만, 일반음식점이라고 해도 별도 무도 공간을 마련하는 등 유흥주점과 '실질상 유사한 영업'을 하면 개소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과세당국이 러브시그널을 넘어 사실상 YG의 모든 사업장을 정조준했다는 점에서 이번 조사가 단순히 개소세 탈루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최근 불법 행위로 물의를 빚으며 지탄을 받는 연예인과 관련 사업의 탈세 여부를 국세청이 전방위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해석이 나오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1996년 설립된 YG엔터테인먼트는 SM, JYP와 함께 3대 기획사로 불리며 승승장구했지만, YG의 경영 방식은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높았다.

특히 최근 승리의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가 터지면서 지금껏 드러나지 않았던 탈세 등 불법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여론도 커지는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버닝썬 사건에 대해 "연예인 등 일부 새로운 특권층의 불법적 영업과 범죄 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과 국세청 등 일부 권력기관이 유착해 묵인·방조·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짙은 사건"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번 세무조사가 파장을 키우고 있는 승리의 '버닝썬' 사건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촉발됐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술집 폭행 사건으로 시작된 버닝썬 사건은 관련 마약·성범죄·경찰 유착 등 각종 의혹으로 번지면서 현재 152명으로 구성된 합동수사팀이 투입된 상태다.

국세청은 승리의 성접대 장소 의혹이 불거진 클럽 아레나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여 실소유주 강모 씨를 이날 고발하기도 했다. 강 씨에 대한 추가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혐의가 발견되면 추가 고발이 이뤄질 수도 있다.

YG 측은 이날 세무조사와 관련해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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