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2:10 (금)
공정위, 대법원 판결 따라 퀄컴에 과징금 일부 취소
공정위, 대법원 판결 따라 퀄컴에 과징금 일부 취소
  • 채혜린 기자
  • 승인 2019.03.21 14: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2009년 퀄컴에 약 2731억 과징금 부과→2019년 486억 직권취소

-대법원, 올1월 공정위 판단 대부분 인정했지만 일부 파기환송에 따른 취소

-이자 약 150억원 포함, 총636억5800만원 퀄컴에 돌려줘야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정부가 퀄컴의 시장지배적 남용행위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을 반영, 기존 부과했던 과징금 중 일부를 취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지난 2009년 12월 퀄컴 인코포레이티드(이하 퀄컴) 등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2731억9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던 것과 관련, 486억5800만원을 직권 취소한다”고 밝혔다.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제공=공정거래위원회.

 

퀄컴은 공정위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지난 2010년 2월 “절대 수용불가”라고 강하게 나왔다가 바로 다음 달인 3월 일단 부과 받은 과징금을 한국은행에 납부했었다.

공정위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직권 취소한 486억580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환급일 이율에 따라 산정해 퀄컴에 돌려준다.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자는 약 150억원 정도로 총 636억5800만원을 퀄컴에 돌려주게 된다.

공정위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시정명령도 일부 변경했다. 로열티 할인 관련 시정명령 중 ‘부품’을 ‘CDMA2000용 모뎀칩’으로 구체화하고, 퀄컴 본사를 제외한 한국지사에 대한 시정명령은 삭제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월 31일 고등법원에서 판결한 모뎀칩 조건부 리베이트 행위의 부당성과 관련 과징금 부과명령 등 공정위 판단 대부분을 인정하고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다만 RF칩 조건부 리베이트 제공 관련 과징금 부과명령에 대해서는 고등법원(2013년 6월 19일)이 인정한 행위 위법성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퀄컴이 엘지전자에만 RF칩 리베이트를 제공한 기간은 시장봉쇄효과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과징금 산정에서 이를 제외하라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21일 본지 전화통화에서 “대법원에서 (퀄컴의 시장지배적 남용행위 전체 기간 중) 일부 기간을 판정해 위법성을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고법으로 가서 다툰다고 해도) 결론이 바뀌거나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기술집약적 산업에서 조건부 리베이트를 통해 경쟁을 배제하려는 행위의 위법성을 대법원이 확인했다는 데에 그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