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하도급업체 기술보호 절차 규정 위반한 STX엔진 2천만원 과징금
하도급업체 기술보호 절차 규정 위반한 STX엔진 2천만원 과징금
  • 채혜린 기자
  • 승인 2019.03.24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비밀유지방법, 권리귀속관계, 대가와 지급방법 등 서면 제공 안해”

-기술자료 요구 단계부터 기술자료 유용 소지 적극 차단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정부가 기술보호 절차 규정을 위반한 STX엔진(주)에 시정명령과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STX엔진이 지난 2년 8개월(2015년 1월~2017년 8월)간 선박엔진 부품의 제작을 하도급 위탁하고 이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10개 하도급 업체에 부품 제작 도면을 요구하면서 비밀유지 방법, 권리귀속 관계, 대가와 지급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일정 사항을 미리 협의해 정하고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하도급 업체에 제공해야 한다”며 “STX엔진이 이런 절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도급법 제12조의 3 제2항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요구 목적,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 귀속 관계, 대가 그리고 대가의 지급방법 등을 미리 협의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STX엔진은 10개 하도급 업체에 ‘선박엔진 부품의 제조를 위한 조립도’, ‘상세도’, ‘설치도’ 등 총 16건의 도면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STX엔진은 이들 도면을 이메일을 통해 요구하고 이메일을 통해 제공받아 ‘승인도’라는 명칭으로 보관했는데, 승인도는 하도급 업체가 제품을 납품하기 전에 최종 승인을 받은 하도급 업체의 제품 제작 관련 도면을 말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어 “STX엔진의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에 대해 과징금까지 부과한 것은 기술자료 요구 단계부터 기술자료 유용 소지를 적극 차단, 중소기업의 기술보호가 보다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