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5월31일까지 국회에 결산감사보고서 제출해야
국회, 국회법 제128조의2에 따라 결산 심의·의결 정기회 개회전까지 마쳐야
국회, 국회법 제128조의2에 따라 결산 심의·의결 정기회 개회전까지 마쳐야
감사원(원장 최재형)이 국세청 등 55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2018회계연도 결산' 실지감사를 진행 중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22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사원은 5월31일까지 국회에 결산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법 제128조의2 조항에 따르면, 국회는 감사원에서 제출된 결산감사보고서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전까지 완료해야 한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행정기관 및 감사원의 사정에 따라 2단계로 진행한다.
1단계는 3월11일부터 4월12일까지(25일간), 2단계는 4월22일부터 5월3일까지(10일간)으로 공휴일, 주말 제외한 총 35일간 실시한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목적에 대해 '헌법' 제99조, '감사원법' 제41조 등에 따른 결산검사 수행 및 결산검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99조에는 감사원이 세입·세출 결산을 매년 검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번 감사는 감사원 결산담당관실에서 진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승겸 기자
ori240@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