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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인하 직전까지 차익매매 급증 예상
증권거래세 인하 직전까지 차익매매 급증 예상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9.03.2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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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정부 정부의 혁신금융 추진방향 영향 단기거래 증가 전망
거래세율인하·양도세강화는 올상반기…금융세제 선진화는 내년중
초대형IB 벤처투자사모펀드 운용때 NCR 위험액 산정기준도 완화

서울 여의도 증권가는 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혁신금융 추진 방향의 영향으로 단기 거래대금이 증가하고 증권사 투자은행(IB) 영업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은 내년 중에 마련되기 때문에 세제 선진화 방안 발표 전까지 단기 거래대금 증가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복수의 증권사 분석가들은 정부 발표 직후 분석 보고서를 통해 "올 상반기 증권거래세율 인하가 시행되고 양도소득세 강화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같이 전망했다.

증권거에서는 지난 2017년 우정산업본부의 차익거래에 대한 거래세 면제 이후 코스피 시장의 차익거래 비중이 1%에서 6%까지 상승한 경험을 좋은 예로 들었다.

새 정책방향이 증권사 투자은행(IB) 영업환경을 개선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하나금융투자는 "정부가 혁신·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완화하면서 증권사 입장에서는 투자자산 선택지가 넓어졌다"고 최근 전망했다. 우선주 발행 한도 확대와 상장 활성화 방안, 코스닥 기업공개(IPO) 활성화 등이 포함된 새 정책방향이 증권사 IB 영업환경에 긍정적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지난 21일 발표된 정부의 혁신금융 추진방향에는 증권사의 초대형 투자은행(IB)이 혁신·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사모펀드 등을 운용(PEF GP)할 때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관련 규제도 완화키로 했다. 

초대형 IB 등 증권사가 혁신·벤처사에 투자 때 발행어음 조달한도(자기자본의 200%)를 산정할 경우 혁신·벤처기업 투자금액은 빼준다는 것.

이와 함께 증권사 초대형IB가 혁신·벤처기업 투자 사모펀드를 운용할 때 적용하는 연결 NCR 위험액 산정기준도 완화, 건전성규제 수준을 낮추는 방안도 포함됐다. 

NCR은 영업용순자본에서 위험액을 뺀 뒤 필요 유지 자기자본으로 나눠 구한 값이다. 주요 증권사 재무건전성 판단지표 중 하나로, 높을수록 재무 여력이 강하다는 의미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사에 NCR을 최소한 100%는 넘겨야 한다고 권고해왔다. 지난달 말 기준 증권업계 조사에 따르면 초대형IB 업계 평균 NCR은 1700% 수준이다.

정부는  혁신금융 추진 방향에서 증권거래세율 인하와 코스닥 상장기준 업종별 세분화, 우선주 상장 요건 완화, 금융감독 혁신 등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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