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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고의 회계위반 때 한도없이 최대 20% 과징금 부과”
금융위 “고의 회계위반 때 한도없이 최대 20% 과징금 부과”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3.25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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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리 新조치양정기준 내달 시행
고의회계분식 50억 이상이면 기업인도 처벌
부실감사땐 회계법인 대표도 1년 직무정지
‘고의’ 아닌 연결범위 판단위반은 제재수준 완화
중과실 비율 50%→30% 전망, 코스닥 기업에 숨통

앞으로 고의적 회계위반이 발견되면 상한없이 회계처리위반금액의 최대 20%까지, 중과실은 최대 15% 과징금이 부과되고, 고의 회계분식 위반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기업인도 무조건 처벌을 받게 된다.

고의나 중과실에 해당하는 중대한 회계위반에 대해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한 회계감리 신(新) 조치양정기준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회계개혁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회계감리 조치양정기준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보다 조치수준이 전반적으로 강화되고, 회계위반에 큰 책임이 있는 회사 및 회계법인 대표이사 등에 대해 실효성있는 조치도 신설됐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의 경우 회계위반 정도가 ‘고의 2단계’ 이상이면 해임권고와 함께 직무정지 6개월이 병과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고의 2단계에서 해임권고만 가능했다.

또 회계감사에 책임이 있는 회계법인 대표이사에게는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었으나 최고 1년까지 직무정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게 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양정기준 개정은 지난 2009년 이후 10년만이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고의', '중과실', '과실' 등 회계위반 수준 가운데 중과실을 판단하는 요건을 적용요건을 구체화해 엄격히 운용되게 한  것이다.

새 기준에 따르면 중과실 판단은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항 중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 적용과정에서 판단내용이 합리성을 현저히 결여한 경우 ▲회계감사 등에서 요구하는 통상적인 절차를 명백하게 거치지 않은 경우 ▲ 그밖에 사회 통념에 비춰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경우에 이뤄진다.

아울러 회계 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회계 정보로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금액이 중요성 금액을 4배 이상 초과한 경우 ▲감사인이 핵심적으로 감사해야 할 항목으로 선정해 감사보고서에 별도로 작성한 내용인 경우 ▲그밖에 사회 통념에 비춰 위법행위가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현행 중과실 판단의 기준은 기업회계기준 등에서 명백히 규정하는 사항을 중요하게 위반하거나 ‘또는’ 직무상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경우였다.

문제는 중과실을 구서하는 두 가지 요건이 추상적인 요건만 있고, 적용방식도 ‘또는’으로 넓게 조치되며, 일부 사례에서 중과실 위반동기 판단근거도 명확히 제시되지 않으면서 조치된다는 분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었다.

특히 코스닥 기업의 경우 '중과실 3단계' 이상의 조치를 받으면 거래가 정지되고 한국거래소의 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기 때문에 불만이 더욱 컸다.

금융위는 이번 기준 변경으로 지난 3년간 고의 20%, 중과실 50%, 과실 30%였던 증권선물위원회 조치 비중이 각각 20%, 30%, 50% 수준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했다.

김선문 금융위 회계감독팀장은 "지금까지는 두 요건 중 하나에만 해당해도 중과실 조치됐으나 새로운 기준에서는 두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에만 중과실이 된다"며 "'중요성 금액 4배 초과' 등 정량적 요건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중요성 금액 4배 초과'의 경우 합산해 적용하지 않고 지적 사항별로 적용한다.

금융위는 이번 양정기준에 회계환경 변화를 충실히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연결범위 판단오류와 관련한 양정기준 특례를 신설해 고의가 아니면 위반지적금액을 1/4로 낮춰 조치단계가 한 두 단계 하향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종속회사 누락 재무제표와 올바른 연결재무제표와의 차이 전체를 위반으로 봐 경제적 실질에 비해 과잉제재 조치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연결범위 판단 오류와 관련해 회사의 자산 ·매출의 평균(규모금액) 대비 위반지적금액 비율로 계산되는 규모비율이 64%가 넘더라도 추가 가중을 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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