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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 "김학의 뇌물혐의 수사…곽상도·이중희도 수사" 권고
과거사위, "김학의 뇌물혐의 수사…곽상도·이중희도 수사" 권고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9.03.25 1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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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의혹 피해여성 진술 있는데 계좌추적도 안해"
"곽전수석 '직권남용혐의' 경찰공무원 등 진술확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05년과 2012년 건설업자 윤중천으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또는 뇌물수수 혐의가 있다는 공식 판단이 나왔다.

25일 오후 5시 40분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조사단)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성접대 등의 혐의 중간보고에서 " 조사 결과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조사단은 지난 11개월 간 관련 수사 및 재판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윤중천, 피해여성 등 핵심 관련자들을 면담하는 등 진상 및 검찰권 남용 의혹에 대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조사과정에서  곽상도, 이중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드러났다.

조사단은 "김학의가 대전고검장에서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이중희 민정비서관 등이 김학의 범죄혐의를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그 무렵 경찰청 수사지휘라인을 부당하게 인사조치 하는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하거나 사건실체를 왜곡하게 했다"고 밝혔다.

또  "‘김학의 동영상’에 대한 감정을 진행하던 국과수에 행정관을 보내 위 동영상을 보여달라거나 감정결과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에 개입,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 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 신속한 재수사를 권고했다. 

우선 김학의의 특가법위반(뇌물) 또는 뇌물혐의에 대하여 윤중천 및 피해여성의 관련 진술이 존재하는 점, 당시 검찰이나 경찰이 계좌추적을 하지 않았던 점, 당시 수사기관이 뇌물혐의를 수사하지 않아 사법적 판단이 없었던 점,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뇌물제공 시기 및 뇌물금액을 특정하면 그에 따라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점, 김학의가 지난 22일 출국을 시도하다 긴급하게 출국금지 조치된 점 등에 비추어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곽상도(전 민정수석비서관), 이중희(전 민정비서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소속 공무원, 경찰공무원 등의 진술 확보, 청와대 브리핑 자료 등에서 혐의가 소명되는 점, 새롭게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점, 진상조사단의 조사권에 한계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과거사위는 최종 조사결과 발표에 앞서 이런 이유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013년 3월13일 당시 김학의 대전고검장은  박근혜 정부 초대 법무부 차관에 발탁된 뒤 건설업자 윤중천에게 강원도의 한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거나 그 과정에서 피해여성들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등의 폭로가 나왔다. 김 전 차관은 당시 2차례 수사가 진행됐지만 무혐의 처분됐다. 봐주기 또는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조사단은 "당시 수사과정에서 확보된 원주별장 동영상 속 남성을 김학의로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성접대를 통한 뇌물혐의에 대한 의혹, 김학의·윤중천의 특수강간인정 여부, 피해여성에 대한 상습강요, 카메라이용촬영 등의 혐의가 문제됐지만 검찰은 이러한 의혹이나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이에 지난해 4월23일 검찰권 남용 의혹이 있다고 보고 조사를 권고했다. 조사단은 기록 검토와 관련자 진술 등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 25일 일부에 대한 조사결과 중간보고를 한 것이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25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재수사를 권고했다. 사진은 지난 2009년 당시 울산지검장이던 김 전 차관이 인터뷰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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