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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안진 “기업지배구조 공시도 원소스 멀티유즈 전략”
딜로이트 안진 “기업지배구조 공시도 원소스 멀티유즈 전략”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3.2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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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2조이상 상장사 5월까지 의무공시해야
국내 주요 기업 IR 담당자는 의무공시 대응방안으로
“기업지배구조 정보를 다양한 보고서에 활용 전략 필요”
사진=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사진=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대표 홍종성)이 국내 주요기업의 공시(IR) 담당자들에게 기업지배구조 의무공시에 대한 전략으로 원소스 멀티유즈(One-Source Multi-use)를 제안했다.

딜로이트 안진회 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자사 회의실에서 원탁회의(라운드 테이블)을 열었다.

올해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 대기업은 기업지배구조 핵심 정보를 포함한 보고서 공시가 의무화 되기 때문에 당장 오는 5월 의무공시를 해야 하는 국내 주요기업 공시(IR) 담당자가 실무적으로 당면한 과제에 대응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그간 운영되던 자율공시제도가 의무공시제도로 전환되면서 공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시하게 되면 제재대상이 되는 등, 기업지배구조 전반에 걸쳐 정보공개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딜로이트 안진은  ‘기업지배구조 의무공시 준비 라운드테이블’에서 5월 의무적으로 공시돼야 할 기업의 당면과제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제시한 기업지배구조 10대 핵심원칙을 중심으로 공시 담당자의 실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또 G20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과 글로벌 선진기업 공시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적용방법을 공유했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을 포함해 글로벌 기업들은 지배구조 정보공개의 투명성을 위해 이미 의무공시제도를 채택해 시행하고 있다.

이재호 딜로이트 안진 리스크자문 본부 상무는 “이번에 의무공시 대상이 되는 한국의 자산 2조 이상 상장사는 기업지배구조 공시 일정이 5월말까지 매우 촉박하며, 새롭게 적용되는 원칙준수 예외공시(CoE; Comply or Explain)를 준수하면서 관련 정보의 정확성과 완전성, 회사 유∙불리에 따른 정보의 균형 등에 주의하며 작성해야 하는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상무는 5월말까지의 일정 준수와 함께 전략적인 접근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원 소스 멀티 유즈(One-Source Multi-use)를 제안했다.

이는 회사의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하고, 이 정보가 활용되는 사업보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지속가능보고서 등의 타 보고서를 일관되게 활용하는 방법이라는 설명이다.

딜로이트 안진은 “라운드테이블에 참가한 기업공시 담당자들이 G20과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과 선진기업들의 공시 사례 분석을 통한 딜로이트의 효과적인 기업지배구조 공시 접근 방법론에 대해 적극적인 피드백을 보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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