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21:24 (금)
“해외 원천납세의무자에 주어진 경정청구권 박탈해야”
“해외 원천납세의무자에 주어진 경정청구권 박탈해야”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3.29 11: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 세무조사권 닿지 않는 비거주자에게 입증책임도 면해주면 명백한 특혜"
외국법인 등 해외 원천납세의무자들, “경정청구권도 없으면 뭘로 다투나?” 반론
강남규 변호사가 28일 국회 세미나에서 기조발제 하고 있다. / 사진=이상현 기자
강남규 변호사가 28일 국회 세미나에서 기조발제 하고 있다. / 사진=이상현 기자

한국 국세청에 세액신고 의무나 세무조사를 받을 의무가 없는 ‘해외 원천납세의무자’에게 경정청구권을 주는 현행 제도는 소득금액 변경으로 세금이 달라질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금융기관 등)과 과세관청에 과도한 입증책임을 지우는 비거주자 특혜제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외 원천납세의무자’가 경정청구를 하면 국내 원천징수의무자들은 관련 자료제출은 물론 소송까지 연루되는 등 과중한 부담을 지게 되므로 경정청구권을 박탈하는 게 맞다는 주장인데, 다국적 기업 등 ‘해외 원천납세의무자’들은 “경정청구권 아니면 뭘로 다투냐”며 반박에 나섰다.

강남규 변호사(법무법인 가온)는 28일 한국국제조세협회(회장 이경근 변호사)와 사단법인 금융조세포럼(대표 김도형)가 공동 주최한 학술세미나에서 “한국은 해외 원천납세의무자의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너무 많은 의무를 지우고 있는데, 이게 옳은 지 의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조세이슈’라는 대주제로 열린 이날 학술세미나 첫 주제 ‘최근 금융과세체계 개편에 대한 평가’를 발표한 강 변호사는“경정청구권이 없다면 해외 원천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할 사안을 과세관청이 원천징수의무자의 도움을 받아 입증하는 것은 비거주지에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납세자 권리구제 측면과 납세의무 부담 측면이 균형을 갖추기 위해 해외 원천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권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해외 원천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금융기관이 자신의 세금을 원천징수한 뒤 소득금액 변동이 생긴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더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가 없다. 해외 원천납세의무자는 다만 과세당국에 자신이 실제 납부한 세액은 물론 추가 신고대상이 된 과세표준과 세액 전부에 대해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은 “‘국세기본법’에상 원천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권 범위가 실제 납부한 세액으로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는 근거를 들고 있다.

2006년 말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비거주자인 원천납세의무자에게도 경정청구가 허용됐다.

강 변호사는 지난 2014년 한국세법학회의 학술지 ‘조세법연구’에 기고한 논문에서도 “원천납세의무자와 과세당국 사이의 구체적인 법률관계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우리 원천징수 체계하에서, 굳이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를 비거주자 원천납세의무자에게까지 널리 허용해 준 것은 아무래도 균형을 잃고 지나치게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강 변호사는 “다른 나라들도 비거주자에게 일반적인 경정청구권을 인정해 주기보다는 조세조약 적용과 관련해서만 제한적으로 경정청구권을 인정해 주는 형태가 주류”라고 소개했다. 그는 “한국도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 이와 같은 경정청구가 새로 도입된 이상,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까지 비거주자에게 허용하는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설사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 환급절차 중첩을 허용하더라도, 적어도 경정청구 단계부터 불복 및 소송 단계에까지 기본적인 입증책임은 그 경정청구를 하는 비거주자에게 일관되게 부담시키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타국 과세관청에 원천징수된 세액을 환급해달라면서 과세대상 거래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한국 국세청의 조사권이 미치지 않는 비거주자라는 이유로 스스로 자신의 원천세 환급청구에 관해 입증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다.

그러나 조형태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과세관청과 원천납세의무자 간 직접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도입된 경정청구권 부여는 타당하다”면서 “실제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경정청구 사례는 제한세율, 비과세 문제에 한한 것이 다수”라고 반박했다.

외국계 기업의 한 임원도 “국외원천납세의무자에게 경정청구권을 주지 않으면 다툴 방법이 없다”면서 “실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권리구제를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조 교수를 거들었다. 그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세무조사를 할 수 없거나 자료가 없다고 보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토론자로 나선 송상우 회계사(법무법인 율촌)는 “납세자가 과세당국과 직접 소통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면 금융기관과 납세자간 불신은 줄어들고. 납세자와 과세당국이 세금 다툼의 당사자가 돼야 세법이나 세무행정 모두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된다”면서 강 변호사를 거들었다.

송 회계사는 원천징수의무자인 금융기관들을 지주를 대신해 소작인들을 착취하는 마름에 비유해 웃음을 자아냈다.

그는 “(과세당국과 납세자) 가운데 마름을 넣어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발상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강남규 변호사가 주제 발표한 28일 학술세미나 1세션은 이미현 연세대 교수가 사회를 봤고, 조형태 교수(홍익대)와 송상우 회계사(법무법인 율론)가 토론자로 활약했다. / 사진= 이상현 기자
강남규 변호사가 주제 발표한 28일 학술세미나 1세션은 이미현 연세대 교수가 사회를 봤고, 조형태 교수(홍익대)와 송상우 회계사(법무법인 율론)가 토론자로 활약했다. / 사진= 이상현 기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