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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 프로그램 개발자 간담회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 프로그램 개발자 간담회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4.01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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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국세청서 전산매체제출요령·오류검증기준·유의사항 등 안내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반기지급…간이지급명세서 연 2회 제출 의무화

올해부터 반기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국세청 전산 실무자들이 관련 업무 준비에 부산하다. 

소득세법(164조의3)이 개정돼 올해부터 근로소득자에 대해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가 시행, 일용근로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반기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연 2회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1일 "2019년 귀속 간이지급명세서 전자매체 제출 관련, 오는 9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더존 등 경리회계 프로그램 개발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본지와 만나 "이번 간담회는 전산매체 제출요령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하는 자리"라고 귀띔했다.

또 "간담회 참석 전 사전에 숙지하라고 홈페이지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요령을 올려놨다"며 "간담회는 오전, 오후 2회 실시하며 500~600여명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납세자는 미제출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내야 하고,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에 오류가 있거나 불분명 또는 허위제출금액이 발견되도 0.5%의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제출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이다.

1월부터 6월까지 지급분은 7월10일까지, 7월부터 12월까지 지급분은 차년 1월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만일 휴업이나 폐업,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 폐업, 해산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소득자의 인적사항, 근무기간, 지급금액 등을 기입, ▲국세청 홈페이지(www.hometax.go.kr) ▲디스켓 등 전산매체 ▲서식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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