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오렌지라이프, "서울국세청이 152억 세금 추징…경정청구에 불복도"
오렌지라이프, "서울국세청이 152억 세금 추징…경정청구에 불복도"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4.02 15: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4년 이후 4년8개월만 정기 세무조사... 자살보험금 손익귀속시기 문제
서울국세청 추징에 불복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중…103억 환급 경정청구도
작년 법인세부담액 823억 전년비 1.7%↓, 영업이익 4130억 전년비 8.3%↓

오렌지라이프(구 ING)가 서울국세청으로부터 추징 세금 152억3100만원, 환급 40억3000만원의 조치를 받았다.

지난달 28일 발표한 오렌지라이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작년 11월1일 자살보험금 손익귀속시기 조정을 사유로 법인제세 통합조사 관련 제세 부과(152억3100만원) 및 환급(40억3000만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받았다.

오렌지라이프 PR & 커뮤니케이션부 관계자는 2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중이라는 내용 이외에 특별히 알려드릴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오렌지라이프는 사업보고서에서 서울국세청 과세부과에 대한 이행사항과 관련, "서울국세청과의 이견으로 조세불복 절차가 진행중이며, 후발적 경정청구(환급 102억7100만원)도 별도로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결과에 따라 재발방지 대책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렌지라이프는 지난 2014년 2월 서울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법과 부가세법, 교육세법 미준수 사유로 42억5800만원을 부과받아 납부했고, 과세항목별 개선대책 마련 및 이행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밝힌 바 있다.

국세청은 작년 상반기 교보생명과 오렌지라이프 등 생명보험사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하면서 자살보험금을 손비로 인정할지 살펴봤다.

생보사들은 2016년 대법원 판결 이후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에 대해서 지연이자까지 모두 지급한 뒤 이를 비용으로 처리했다. 당시 한꺼번에 비용으로 처리했던 자살보험금을 반영해 2017년에 세금을 납부한 것.

국세청은 그러나 자살보험금 원금과 지연이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비용으로 인정하되 비용의 귀속 시기를 보험금이 청구된 해로 한정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생보사들은 이에 따라 2016년에 비용 처리한 세금을 자살보험금이 발생한 원래 시점으로 다시 계산해야 한다.

국세청은 해마다 비용처리를 안 해서 더 낸 세금은 5년 이내 건은 즉시 환급을 해주고 5년 초과 건은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준다는 방침이다. 

경정청구는 비용을 재산정해 국세청에 환급을 요청할 수 있지만,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확률이 즉시 환급보다 떨어진다. 이에 따라 2012년 이전에 청구된 계약 건수가 많은 보험사일수록 비용 인정을 덜 받아 세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교보생명과 오렌지라이프는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결정을 받아볼 방침이었다.

오렌지라이프 2018년 법인세납부액은 823억1200만원이다. 이는 전년 837억1500만원대비 1.7% 감소한 수치다.

매출액은 5조480억3800만원으로 전년(4조3422억7200만원)대비 16.3% 늘었다.

영업이익은 4129억9100만원이다. 전년 4503억4100만원대비 8.3% 줄었다.

당기순이익도 3112억6900만원으로 전년(3402억3600만원)대비 8.5% 감소했다.

2018년말 오렌지라이프 최대주주는 59.15% 지분을 보유한 라이프투자(유)이다. 이후 올해 2월1일부로 최대주주가 (주)신한금융지주로 변경되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