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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고시회, 종교단체·공익법인 규제와 혜택 토론회
세무사고시회, 종교단체·공익법인 규제와 혜택 토론회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4.0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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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도서관강당서…구재이·김일석·이희숙 기조발제 후 토론
이원욱 의원실, 윤경SM포럼 공동 주최, 세무사고시회 등이 주관

최근 종교인 퇴직소득세에 혜택을 주자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세무대리인들이 종교인 과세신고에 대한 여러 의문점들을 해소할 토론회가 열린다.

종교인의 세무신고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일반 근로자 소득과 다르게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모호한 여러 규정들이 많다.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곽장미)는 "오는 1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종교단체의 세무신고 쟁점과 공익법인 주요 이슈 쟁점을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며 4일 이 같이 밝혔다.

곽장미 세무사고시회장은 “올해 국세행정의 초점 중 하나인 공익법인 문제와 종교인 과세 등을 주제로 국회의원실과 몇몇 싱크탱크, 국내 최고의 조세 전문가들을 모시고 토론회를 열어 쟁점과 실무상 포인트를 짚어볼 목적으로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토론회는 모두 3가지 주제를 다룬다.

제1주제는 ‘종교단체의 세무상 쟁점과 개선방안’으로, 안경봉 국민대 교수가 사회를 보고 구재이 세무사가 기조발제를 한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와 이한우 세무사, 정순문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선다.

제2주제는 ‘세법상 공익법인 규제 제도의 쟁점과 현황’으로 김일석 한국공익법인협회 상임이사가 주제발표를 한다.

강남규 변호사 사회로 장보원 세무사와 허원 고려사이버대 교수, 행정부처 관계자들도 나와 토론을 한다.

제3주제인 ‘최근 비영리·공익법인 제도개선 쟁점과 현황’은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다.

유철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의 사회로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과, 김덕산 회계사, 배원기 홍익대 교수의 토론이 이어진다.

이번 학술토론회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제3정책조정위원장과 윤경SM포럼이 주최하며, 한국세무사고시회와 재단법인 동천, 북악세법연구회가 주관한다.

토론회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한국세무사고시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12일까지 세무사고시회 팩스(02-581-6800)으로 보내면 된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학술토론회 참여한 사람에게 김덕산 회계사의 ‘공익법인 실무자교육 PART 1(동영상교육)’을 무료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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