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21:24 (금)
대법원,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자, 부가세 대상 아냐”
대법원,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자, 부가세 대상 아냐”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4.05 17: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가 후 불특정 다수인 상대 자금융통·중개로 수수료 성격 대가 받으면 부과대상

금융지주회사가 경영관리업무나 그에 따른 자금지원의 일환으로 은행업자 등의 개입 없이 자신이 지배⋅경영하는 자회사에 개별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순수한 이자명목의 돈을 받았다면 부가가치세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2019. 1. 17. 선고 2015두60662 판결)이 나왔다.

이와 달리 은행·대부업체가 금융서비스를 통해 받는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지만, 서비스 대가 이외에도 '위험에 대한 보수(risk premium) 등도 포함돼 있어 이를 빼고 과세하기가 힘들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인데, 금융지주회사의 경우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판결이다.

대법원은 <판례공보> 최신호에 소개한 한 판례에서 자회사 자금지원 등 이외에 자체 영리행위가 법으로 금지된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에 빌려준 돈에 얹어 받는 이자는 은행업자의 이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자체가 아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신한금융지주회사는 지난 2009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부과기간 동안 브랜드 사용료 수익에 대해 자회사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징수, 자체 매출세액에 더했다. 그런 뒤 자회사에 빌려준 자금에 대한 이자 전부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으로 계상, 이를 기준으로 공통매입세액을 나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

회사는 그러나 안팎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대여이자가 비과세사업 관련일 뿐 면세사업 관련 공급가액에 포함될 수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경정청구를 했다.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게 돈을 꿔주고 받은 이자는 비과세 소득이지, 면세 사업이 아니라는 것이다.

신한금융지주 본점 관할 남대문세무서는 그러나 2013년 5월21일 “해당 대여이자는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신한금융지주는 불복 후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하자 항소했다.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법도 “대여이자 전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 용역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므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해야 한다”며 또 남대문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신한금융지주회사는 다시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제로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매입세액이 오로지 비과세사업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돼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나누기’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을 유추해서 적용, 비과세사업에 안분되는 매입세액을 가려내야 한다.

대법원은 다만 “신한금융지주가 비과세사업 해당 용역 공급과 관련해 자회사로부터 이자를 받았더라도 이를 비과세사업 해당 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는 경우라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토록 규정을 유추해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적합한 것을 적용, 비과세사업에 안분되는 매입세액을 가려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 법원이 지주사가 받은 이자 전부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 용역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 법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비과세사업 부분은 부가가치세 계산 때 매입·매출세액 자체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한금융지주는 자회사에 빌려주고 받은 이자를 비과세사업부분으로 인정받아 매출세액 자체가 크게 줄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매출세액 빼기 매입세액)도 감소, 더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았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