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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4월1일부터 전통주 제조자 타사전통주도 묶음 판매 가능"
국세청, "4월1일부터 전통주 제조자 타사전통주도 묶음 판매 가능"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4.08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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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
3월 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기간 끝나 4월1일부터 본격시행

국세청(청장 한승희)이 4월1일부로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통주 홍보 및 판매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다.

국세청은 지난달 7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주류관련 국세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를 한 바 있다.

국세청 소비세과 관계자는 "기존에는 자신이 제조한 술만 통신판매가 가능했다."며 "이번 고시 개정으로 전통주 제조자가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자신의 직매장에서 구입한 타사 전통주도 묶음 통신판매를 허용함으로써 전통주 홍보 및 판매가 활성화 되리라 생각한다"고 본지에 밝혔다.

고시 재검토기한 관련 조문(제8조)에 따르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등을 검토, 3년마다 재고시하게 돼 있다. 이 고시 내용은 2022년 3월31일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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