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
3월 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기간 끝나 4월1일부터 본격시행
3월 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기간 끝나 4월1일부터 본격시행
국세청(청장 한승희)이 4월1일부로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통주 홍보 및 판매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다.
국세청은 지난달 7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주류관련 국세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를 한 바 있다.
국세청 소비세과 관계자는 "기존에는 자신이 제조한 술만 통신판매가 가능했다."며 "이번 고시 개정으로 전통주 제조자가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자신의 직매장에서 구입한 타사 전통주도 묶음 통신판매를 허용함으로써 전통주 홍보 및 판매가 활성화 되리라 생각한다"고 본지에 밝혔다.
고시 재검토기한 관련 조문(제8조)에 따르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등을 검토, 3년마다 재고시하게 돼 있다. 이 고시 내용은 2022년 3월31일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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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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