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6 17:01 (화)
국세청, "주류만 취급하는 사업자 3월31일부터 '주류'기재 생략 가능"
국세청, "주류만 취급하는 사업자 3월31일부터 '주류'기재 생략 가능"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4.08 1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존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비고란에 '주류' 미기재자 건당 과태료 100만원 부과
3월 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기간 끝나 3월31일부터 본격 시행 중

국세청(청장 한승희)이 3월31일부로 '주류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류 매출세금계산서 기재 사항 간소화를 통해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것이 국세청이 밝힌 고시 개정 이유다.

국세청은 지난달 7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주류관련 국세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를 한 바 있다.

국세청 소비세과 관계자는 지난 5일 본지와 만나 "기존 주류판매분 매츨세금계산서(합계표)의 '비고'란에는 '주류'라고 기재해야만 했다"며 "이번 고시 개정에 주류만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이를 생략하게 해서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시켰다"고 말했다.

또 "기존에 비고란에 '주류'를 미 기재 사업자는 건당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고 알려줬다.

고시 재검토 기한 관련 조문(제3조)에 따르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등을 검토, 3년마다 재고시하게 돼 있다. 이 고시 내용은 2022년 3월30일까지 적용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