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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사업비 정산·확인(검증)의 현행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민간위탁사업비 정산·확인(검증)의 현행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곽장미 논설위원
  • 승인 2019.04.12 09:3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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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호 2019-06-02 23:48:27
이건좀님은 변호사이신 것 같은데, 쓰신 글 보면 정말 오그라들어요. 변호사 전체를 욕먹이는 글입니다. 변호사가 세법에 전문성 가지고 있다면, 당당하게 세무사 시험 통과하시고 세무대리 하세요. 세무사도 아니면서 세무대리하겠다고 떼쓰지 마시구요.

이건좀 2019-04-12 15:47:31
변호사의 세무대리는 본인집단의 이익을위하여 막지만
공부해본적도 없는 회계검토감사는 직접하겟다는건 세무사 밥그릇챙기기에 불과해보이네요.

세무사 시험의 회계학출제 수준은 회계사 시험에 비하여 난이도면에서 상당히 떨어지는것은 다들 아는 사실일뿐더러,
세무사2차시험의 세법학12부의 단순히 법조문 및 일부 판례의 암기서술에 불과하며, 세법을 공부한 변호사에비하여 전문성이나 깊이면에서 많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단순세무대리업무를 변호사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세법적으로도 전문성면에서 변호사보다 많이 뒤쳐질수밖에 없는것이 현실인데도 말이죠

이번에는 공부하지도 않은 회계감사, 검토를 하겠다는건 너무 뻔뻔하네요
적극적 확신 소극적확신의 제고엥 대해선 알기나 하고 썻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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