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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지급기준은 같아
국세청,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지급기준은 같아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4.1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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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말 세법개정으로 근거규정 '조세범처벌법'→소득세법·법인세법 변경
발급위반사업자, 개정전 미발급금액의 50% 과태료→개정후엔 20% 가산세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에 대한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은 변동이 없지만, 관련 국세청 고시는 개정됐다.

포상금 지급기준을 정한 근거 법은 '조세범처벌법'에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를 개정, 지난달 2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작년 12월31일 세법 개정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에 대한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이 '조세범처벌법'에서 '소득세법·법인세법'으로 변경됐다.

국세청은 지난 2월22일부터 3월14일까지 20일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를 한 바 있다.

국세청 전자세원과 관계자는 10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에 대한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은 변동이 없다"며 "단지 작년말 세법 개정으로 근거 법령이 바뀜에 따라 이번에 고시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작년까지 거래분은 미발급금액의 50%를 과태료 부과했다"며 "올해 거래분부터는 미발급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귀뜸했다.

고시 재검토기한 관련 조문(제9조)에 따르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등을 검토, 3년마다 재고시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고시의 효력은 2022년 3월1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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