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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국세청, 하나제약 2회 세무조사로 세금 292억원 추징
중부국세청, 하나제약 2회 세무조사로 세금 292억원 추징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4.1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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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45억(조경일 전 대표외 2인 조세포탈혐의 검찰기소), 2015년 47억
조경일 전 대표 올 2월 대법원 상고, '기각'→징역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77억
2018년 영업이익 전년 대비 5.1%↑, 당기순이익은 전년비 7.7%↑

조경일 전 하나제약 대표가 2011년 세무조사 결과 기소된 후 2심 판결에 불복, 상고했지만 2월14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77억이 확정됐다.

지난 2016년 하나제약과 전 대표이사인 조경일, 전영실, 허인구 등 3인은 중부국세청 2011년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됐다.

작년 5월30일 2심에서 전영실·허인구 전 대표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 받아 형이 확정됐었고, 조경일 전 대표는 이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였다.

이번달 1일 발표한 하나제약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1년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을 대상으로 법인세, 부가세, 원천세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았다. 중부국세청은 법인세 228억원과 개인소득세 16억원, 부가가치세 9700만원 등 총 245억원을 추징당했다.

하나제약은 지난 2015년 10월에도 중부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아 ▲증빙없는 비용사용액, 접대성 경비의 변칙 회계처리 ▲사전약정 초과하는 매출할인액, 사용처 불분명한 상품권 구입 ▲대손요건 충족하지 못한 매출채권, 비연구전담직원에 대한 인건비 및 미사용 재료비 등의 사유로 46억8000만원을 부과받아 세금을 추가 납부한 바 있다.

마취제, 마약성 진통제 등을 주로 만드는 의약품 제조업체인 하나제약 2018년 법인세 납부액은 69억3400만원이다. 이는 전년 74억4700만원대비 6.9% 감소한 수치다.

매출액은 1528억3300만원으로 전년(1393억3100만원)대비 9.7% 늘었다.

영업이익은 335억6300만원이다. 전년 319억3000만원대비 5.1% 증가했다.

당기순이익도 261억6900만원으로 전년(243억200만원)대비 7.7% 늘었다.

2018년말 하나제약 최대주주는 25.23% 지분을 보유한 조동훈 하나제약 부사장이다. 그 밖에 조예림 하나제약 이사대우(11.40%)와 조혜림 하나제약 이사(10.98%), 임영자 조동훈 하나제약 부사장 모친(4.28%), 조경일 조동훈 하나제약 부사장 부친(3.24%) 등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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