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한국거래소와 ‘코스닥 상장법인 회계 역량 제고’ MOU
신규상장기업 위주 내부계회관리제도 예비컨설팅
신규상장기업 위주 내부계회관리제도 예비컨설팅
지난해 전면 개정된 외부감사법(신 외감법)이 시행된 이후 코스닥 상장기업들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할 회계역량을 갖추는 데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중경)가 15일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지원)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코스닥 상장법인 회계역량 제고를 위해 나서기로 했다.
한공회는 “이번 업무협약은 전문 회계인력이 부족한 코스닥 상장법인이 회계 역량을 제고하고 새로운 제도에 원활히 적응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한국거래소와 함께 코스닥 상장법인이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데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공회는 회계사 중 예비 컨설팅을 수행할 전문가를 선정해 교육할 예정이다.
이들 전문가들은 한국거래소가 선정한 코스닥 상장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예비 컨설팅을 제공하게 된다.
한공회 관계자는 1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전문가 풀에 속한 회계사들이 주로 코스닥 신규상장기업 위주로 외부감사를 받기 전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해서 예비컨설팅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비컨설팅에 대해서는 “체크리스트 등으로 하위레벨에서 검토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이나 개선점의 아웃라인을 잡는 것”이라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코스닥기업 대상 예비컨설팅은 5~11월 중 진행되며, 예비컨설팅을 받는 기업은 50개사 안팎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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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 기자
euri.lee@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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