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억 달러 미만 수입업체 대상…5월24일까지 신청하면 혜택
연간 1억 달러 이하 수입업체 중 전년 대비 2~4% 이상 채용을 늘릴 계획이 있는 기업은 관세청 세무조사를 미룰 수 있다.
관세청 법인심사과 관계자는 “올해 일자리 창출(또는 예정) 기업이 오는 24일까지 신청하면 관세조사 유예 혜택을 제공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연간 수입액이 100만 달러 미만이면 일자리 창출비율이 2%이상, 연간 수입액 5000만~1억 달러면 4% 이상인 경우 관세 조사 유예 혜택을 받는다.
다만 혜택을 받으려면 최근 4년 내 통고처분 이상의 처벌 또는 관세 등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 관계자는 또 "관세조사 유예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하고, 고용 진행상황이 매우 저조하거나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접수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 한 관세조사 유예를 혜택을 계속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희망 업체는 오는 5월24일까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고객의 소리→일자리 창출 코너를 찾아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궁금한 게 있으면 관세청 법인심사과(042-481-7973)로 물어보면 친절히 답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