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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들, "횡령·회계부정 내부통제 부적정 땐 상장 폐지"
회계법인들, "횡령·회계부정 내부통제 부적정 땐 상장 폐지"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4.18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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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 수준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
내년부터 자산 500억 이상도 내부회계제도 감사 적용…2023년 1000억 미만 상장사로 확대

횡령과 부정 등을 자체 적발해내기 위해 기업들이 도입하도록 한 내부관리회계제도가 차츰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회계법인 등 외부감사인들이 자문 용역 수임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 가시화 되고 있다.

외부감사인들이 감사보고서 등에 피감 기업의 ‘내부관리회계제도’에 대한 검토 의견을 명시하도록 규제한 측면도 있지만, 2년 연속 이 제도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기업은 상장 폐지 위기에 처하기 때문에 회계사 자문이 늘어날 전망이다.

4대 대형 회계법인(Big 4)중 하나인 삼정KPMG는 “오는 26일 오후 1시30분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중견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세미나’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삼정KPMG는 “이재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삼정KPMG의 김유경·신광근·허재훈 상무 등이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삼정KPMG 허세봉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팀장은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에 대해 감독당국의 감리와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모니터링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기업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철저히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줄 수 있도록 제정한 내부회계관리 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가리킨다. 지난 2005년 도입됐으며, 감사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 따라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검토하고 검토 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을 감사보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기업의 회계정보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 내부에 설치하는 통제 시스템으로, 올해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시행된다. 외감법 개정에 따라 올해 사업연도부터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사는 내부회계제도 인증 수준이 ‘검토’에서 ‘감사’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자산총액 500억 원 이상의 기업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적용될 예정이다. 또 2022년에 1000억~5000억원, 2023년에는 1000억 원 미만 상장사도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내부회계관리에서 ‘비적정로 검토의견을 받은 코스닥상장기업은 46개로 집계됐다. 감사보고서에서 ‘비적정’ 의견을 받았더라도 내부회계관리 검토의견으로 ‘비적정’을 받을 수도 있다.

한국거래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을 받은 코스닥 상장사를 ‘투자주의환기’ 종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투자주의환기’ 종목으로 지정됐다고 해서 주식 매매에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가 하락 등은 불가피하다.

게다가 2년 연속 내부회계관리 비적정 의견을 받으면, 한국거래소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한다. 이 제도는 지난해 4월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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