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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인더스트리, 서울국세청 특별세무조사 추징액 83% 환급받아
코오롱인더스트리, 서울국세청 특별세무조사 추징액 83% 환급받아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4.1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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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특별 세무조사 743억 추징 → 조세불복으로 작년 4월 617억 환급
종속사 코오롱플라스틱도 2017년 2013~2016분 정기조사 추징금 9억 완납
전년대비 2018 영업이익 27%↓, 당기순이익 65%↓

지난 1일 발표한 2018년 사업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코오롱인더스트리(주)(대표 장희구)는 2016년 특별 세무조사 결과 서울국세청으로부터 통지받은 추징액 83%를 환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2016년 10월18일 서울국세청으로부터 6개월에 걸친 특별 세무조사에 의한 법인세 추징금 742억9400만원을 통지받았다. 자기자본의 3.78%에 해당하는 수치다.

회사는 이에 불복,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진행했다. 심판청구 결과 742억9400만원 중 617억3800만원을 2018년 4월2일 환급 받았다. 이로써 추징금은 125억5600만원(자기자본의 0.64%)으로 축소됐다. 

코오롱인더스트리 관계자는 18일 기자가 "특별 세무조사 당시 고의적 분식회계나 조세포탈혐의가 거론됐었다"고 묻자 "추징금의 대부분이 환급된만큼 해당 사유는 맞지 않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2016년 4월 서울국세청 조사4국 요원을 대거 파견, 세무·회계 자료를 대거 영치하는 특별(비정기)세무조사에 착수했었다. 이 과정에서 이웅렬 회장의 자택과 집무실로도 세무조사 자료를 영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6월 조사기간 만료를 앞두고 '조세범처벌법'상 고의적 분식회계, 조세포탈혐의를 포착, 추가로 3개월여간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연결기준 코오롱인더스트리 2018년 법인세 납부액은 824억7900만원이다. 이는 전년 294억3400만원대비 180.2% 증가한 수치다.

매출액도 4조7525억8000만원으로 전년(4조6070억4000만원)대비 3.2% 늘었다.

영업이익은 1449억1600만원으로 전년 1979억7700만원대비 26.8% 감소했다.

당기순이익도 429억2500만원으로 전년(1227억3600만원)대비 65.0% 줄었다.

2018년말 코오롱인더스트리 최대주주는 32.04% 지분을 보유한 (주)코오롱이다. 그 밖에 이웅렬 코오롱인더스트리 회장(1.21%), 이동찬 전 코오롱그룹 회장 차녀 이상희(0.04%), 이동찬 전 코오롱그룹 회장 5녀 이경주(0.04%) 등이 지분을 가지고 있다.

한편 코오롱인더스트리 종속회사인 코오롱플라스틱도 사업보고서에서 2017년 3월 2013~2016 귀속분에 대한 정기세무조사 결과 대구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 9억3400만원을 부과받아 완납했다고 공시했다.

코오롱플라스틱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2013년 이후 받는 정기세무조사"라며 "부과 사유에 대해 국세청과 해석상  차이가 있고, 자세한 내용은 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18 코오롱플라스틱 매출액은 3213억3500만원으로 전년(2622억4200만원)대비 22.5%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193억7200만원으로 전년 196억1100만원대비 1.2% 감소했다.

당기순이익도 122억6600만원으로 전년(175억2200만원)대비 30.0% 줄었다.

2018년말 코오롱플라스틱 최대주주는 66.68% 지분을 보유한 (주)코오롱인더스트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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