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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모집 예정금액을 9.9억원으로 등록하는 까닭은?
공익법인이 모집 예정금액을 9.9억원으로 등록하는 까닭은?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4.23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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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금액 적게 등록해 초과되면, 중단하고 변경신청
김덕산 회계사, “기부금품법 행정적 절차 과도” 주장
공익법인, 상증세법·기부금품 이중으로 회계감사 받아 불합리
김덕산 한국공익법인협회 회계사
한국공익법인협회 김덕산 회계사

“실무적으로 여러 공익법인이 9.9억을 모집 예정금액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만약 모집예정금액을 2억으로 등록했다가 모집 기간동안 2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즉시 모집을 중단하고 모집금액을 변경등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18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공익법인 주요 이슈 쟁점과 현황’ 학술토론회’에서 김덕산 한국공인법인협회 회계사가 공익법인 실무상 어려움을 이야기 하며 이같이 관련 제도의 비합리한 점을 토로했다.

공익법인이 불특정 다수에게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집하는 경우,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에 따라 모집등록과 모집완료보고, 사용완료보고를 해야 한다.

모집예정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0억원 이하면 시·도지사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세무사고시회와 재단법인동천과 북악세법연구회가 주관한 18일 학술토론회 제 3주제인 ’최근 비영리·공익법인 제도개선 쟁점과 현황’에 토론자로 나선 김 회계사는 공익법인이 과도한 법적 규제 때문에 실무상 벌어지는 일을 사례를 들어 청중에게 소개했다.

모집예정금액을 2억 원으로 등록해, 그 해 12월 30일까지 1.9억원을 모금했던 한 공익법인의 사례가 현장에서 제시됐다.

김 회계사는 “연말에 한 기부자가 독거노인 지원을 위해 이 공익법인에 2000만원 상당 생필품을 기부하려 했지만, 이를 받게 되면 모집예정금액을 초과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 경우 행정적으로 시·도지사에게 모집금액 변경신청을 해 승인을 받은 이후에 받아야 한다.

김 회계사는 “이같은 절차적인 문제점 때문에 모집금액을 사전에 9.9 억으로 하는 것과 2억으로 신청하는 것은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서 “오히려 2억으로 신청하는 것 보다 9.9억으로 신청할 경우 향후 모집금액이 예상보다 늘어났을 때 변경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계사는 모집비용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행정안전부 업무편람에 따르면 모집비용에는 홍보비, 인쇄비, 회계감사비, 모집종사자의 인건비, 모집종사자 경비 등이 모집비용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김 회계사는 “특히 인건비의 경우 범위가 모호해 사실상 모든 인건비를 모집비용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기 때문에 기부금품 모집을 통해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인력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장학재단 과 같은 공익법인은 기부금을 통한 인건비 지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상 회계감사 의무가 있는 공익법인은 기부금품법에 따른 회계감사를 이중으로 받고 있는 점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 회계사는 “상증세법과 기부금품법의 관련 법령이 다르고, 법령을 제정할 때 타법령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본다”면서 “상증세법상 회계감사 의무를 이행한 경우 기부금품법에 따른 모집 및 사용내역도 감사 범위에 포함시켜 회계감사를 이중으로 받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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