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기연장, 관세 환급에 무담보납기연장·분할납부 혜택까지 세정혜택
담보제공생략확인 등 담보특례업체 제도 활용도 높이려 적극 안내도
담보제공생략확인 등 담보특례업체 제도 활용도 높이려 적극 안내도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지난해 4월5일 고용위기지역에 지정됐다가 지난 4일 1년 연장된 군산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에 관할 세관이 팔을 걷어붙였다.
군산 지역 수출입기업에 부여해오던 특별세정지원에 더해 지역 실정에 맞는 각종 세정혜택을 적극 검토·적용하는 종합 세정지원 계획을 수립, 세금 걱정만이라도 덜어줘 어려운 여건을 힘차게 개척하라는 취지다.
군산세관(세관장 윤인채)은 23일 “중소·중견기업 관세 등을 최대 1년 무담보 납기연장·분할납부 혜택 등 ‘군산세관 종합 세정지원 대책’을 위해 세정지원팀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무담보 납기연장·분할납부 혜택은 전년 납부세액의 50% 범위이며, 납부 후 다시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된 담보제공생략확인 신규제도를 적극 지원하고 기존 담보특례업체 기간만료에 앞서 적극 안내하는 한편 혜택 대상 신규업체 발굴을 위해 먼저 요건을 확인해 주도록 하고 있다.
또 7월1일부터 실시되는 수출용 원재료 무담보 일괄납부 컨설팅 지원 사업을 적극 안내하고 ‘중소기업 미환급금 찾아주기’ 컨설팅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환급신청 때 서류제출 생략·당일지급 ▲수출입업체 AEO 공인 적극 지원 ▲관세조사의 유예·연기 등도 적극 시행하고 있다.
군산세관 관계자는 “특히 자금운용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이 납기연장제도를 활용하는 등 종합 세정지원 내용을 적극 활용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