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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위한 제로페이” 복권제 도입으로 대중화시켜야
“소상공인을 위한 제로페이” 복권제 도입으로 대중화시켜야
  • 안연환 논설위원·세무사
  • 승인 2019.04.26 10:3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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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연환 논설위원·세무사

1. 도입배경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이 없는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제로페이”가 4월에 시범운영을 시작하였다. 서울시는 제로페이 시범서비스에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가맹점 모집을 시작한 결과 5개월 만에 가맹점 10만호를 돌파했다. 그동안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영을 어렵게 하는 높은 카드수수료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수수료 인하정책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신용카드 사용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카드수수료(영업이익의 30%나 차지)가 소상공인의 경영을 지속적으로 어렵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ICT기반과 최대의 휴대폰 보급률을 자랑하고 있다. 따라서 카드사의 개입이 없이 앱투앱 결제방식을 활용해 결제대금을 소비자의 계좌에서 판매자의 계좌로 즉시이체하는 결제시스템(핀테크를 활용한 결제시스템)을 도입하기에 아주 손쉬운 환경을 갖추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카드수수료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수수료 부담이 없는 “제로페이”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었다. 제로페이 시범운영이 이제 막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언론에서는 사용률이 저조하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박원순 서울시장은 “혁신적이고 새로운 사업을 할 때마다 언론의 비판은 이어졌으나 서울역 앞 「서울로」 사업과 같이 결국은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자신하고 있다.

 

2. 제로페이 사용방법과 외국사례

제로페이는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불할 때 제로페이 앱을 이용해 간편하게 결제하는 차세대 결제시스템이다. 제로페이로 결제하는 경우 중간 카드회사 수수료 없이 소비자의 은행계좌에서 판매자의 은행계좌로 바로 대금이 이체되는 방식이다. 소상공인이 제로페이 가맹점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제로페이 홈페이지(www.zeropay.or.kr)에서 간단하게 가맹을 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으로도 제로페이 홈페이지(www.zeropay.or.kr)에 접속하여 간편하게 가맹신청이 가능하다.

소비자가 제로페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자신의 거래은행 결제앱에서 제로페이 결제앱을 사용하면 된다. 소비자가 제로페이를 사용할 때 판매자의 QR코드를 촬영방식과 사용자의 제로페이 QR코드를 제시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하면 된다. QR촬영방식(판매자 QR방식)은 자신의 핸드폰으로 제로페이 앱을 실행해 매장의 QR코드를 촬영한 후 결제금액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결제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QR제시방식(소비자 QR방식)은 자신의 핸드폰으로 제로페이 앱을 실행해 QR제시를 클릭하여 바코드가 생성되면 판매자가 QR리더기로 스캔하여 결제가 완료되는 방식이다. QR촬영방식(판매자 QR방식)은 카드 사용시에 비해 약 2초 정도 더 소요되나 QR제시방식(소비자 QR방식)은 1초만에 결제가 완료되는 간편한 방법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제로페이 결제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해 제로페이로 결제하면 이용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해 주고 있다. 이는 소득공제율이 15%인 신용카드나 30%인 체크카드·현금영수증보다 더 많은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연봉의 25% 이상을 제로페이로 사용하고 25% 초과금액에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하는 제도는 형식적인 지원제도라고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현행 세법을 개정해 제로페이 사용자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소득공제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최근 제로페이 사용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적립금이나 캐시백, 공연할인 등의 혜택을 주고 있으며 패스트푸드점이나 커피전문점, 쇼핑몰 등에서 각종 할인혜택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신용카드에 다양한 혜택(캐시백, 할인권, 적립금) 등에 비해 제로페이의 인센티브는 아직 많이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제로페이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제로페이를 선호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인센티브를 추가시켜야 할 것이다.

제4차 산업의 첨단기술인 핀테크 산업에서 선두그룹으로 달리고 있는 중국은 위쳇페이와 알리페이를 중심으로 한 모바일페이의 사용이 보편화되고 있다. 중국의 모바일페이는 상품구매대금 결제부터 공공요금 결제 및 주차요금 결제까지 현금 없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서울의 쇼핑거리 명동에서는 중국 여행객들이 상품을 구매하고 상점의 QR코드를 찍고 결제하는 모습은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다. 핀테크 대금결제시장에서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의 스웨덴 ,노르웨이 등에서도 모바일페이가 점점 대중화되고 있다.

 

3. 제로페이 대중화를 위해 복권제를 도입해야

본 논설위원이 1990년대 후반 대만 국세청의 초청으로 국세행정을 견학하던 중 대만 국세청이 시행하고 있는 영수증복권제가 투명한 과세자료 양성화에 효과가 크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귀국 후 과세자료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신용카드복권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정책보고서를 시민단체를 통해 정부에 제안했으며, 정부는 2000년 1월부터 신용카드복권제를 도입했다. 신용카드복권제가 도입된 첫해 기대 이상으로 신용카드 사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자 복권제 도입 첫해 부가가치세 세수만 약3조원 정도 더 걷히게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된 이후 지금 신용카드복권제는 폐지되었으나 당시 언론기관에서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국민에게 보편화된 것은 복권제 도입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했다.

신용카드복권제가 도입된지 20년이 다 되가는 이 시점에서 본 논설위원은 카드수수료부담이 거의 없는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제로페이복권제”를 또다시 주장하게 되었다. 제로페이 활성화가 단순히 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을 완화시키는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4차 산업의 첨단기술인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고 활성화시키는데 중요한 플렛폼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로페이복권제”는 종전의 신용카드복권제와 같이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제로페이복권제” 시행에 필요한 입법과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소상공인 경영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개발한 제로페이가 대중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제로페이복권제”를 신속히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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