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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금융사와 1천만원 이상 현금거래 기록 남는다
하반기부터 금융사와 1천만원 이상 현금거래 기록 남는다
  • 연합뉴스
  • 승인 2019.04.2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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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과세기관에 통보 가능…핀테크 업체도 자금세탁방지 의무

하반기부터 금융회사와 현금 입·출금 거래를 했을 때 기록이 남는 최소 금액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아진다.

핀테크 등 전자금융업자와 대형 대부업자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지게 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사의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기준금액을 기존 2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CTR 기준금액을 낮추는 것은 자금세탁 감시망을 강화하는 효과를 낸다.

이 제도를 운용하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국 역시 기준금액을 1만달러(한화 1144만원)로 운용하고 있다.

CTR은 금융회사와 고객 간 거래 중 고객이 현금을 금융사에 입·출금하는 행위를 보고하는 절차다. 이체나 송금은 보고 대상이 아니다.

FIU는 자금세탁이 의심되거나 수사 및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기록을 검찰이나 경찰, 국세청, 관세청 등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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