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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공시대상 기간’은 원칙적으로 3사업연도를 의미
사업보고서 ‘공시대상 기간’은 원칙적으로 3사업연도를 의미
  • 금융감독원 제공
  • 승인 2019.04.26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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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시 실무 (8)

적시적절, 정확한 기업공시는 기업 이해관계자인 투자자와 정부, 미디어, 시민단체(Watch Dog) 등에게는 물론 기업 스스로에게도 필수적인 시대가 됐다. 기업경영을 둘러싼 불필요한 소문과 음해를 실시간 해명하는 것이 기업가치를 높이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005년 이래 발간해온 <기업공시 실무안내>는 기업공시업무 이해관계자들에게 긴요하다. 2019년 업무를 위해 전년 말 발간된 판에서는 공시관련 바뀐 법규와 제도를 반영했고, 문의가 많았던 모범사례들을 추가로 실었다. 조효제 전 금감원 부원장보는 발간사에서 “공시정보를 작성·이용하는 공시실무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세신문>도 같은 마음으로 중요 내용을 연재한다.   / 편집자 주

 

제1장 유통공시

 

 

 

1. 사업보고서 등 작성 시 “공시대상 기간”의 정의

□ ‘공시대상 기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3사업연도를 의미함.

•최근 3사업연도는 사업보고서의 경우 공시서류작성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사업연도를 말하며, 반기·분기보고서의 경우 공시서류작성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2사업연도와 공시서류작성 기준일까지의 중간기간을 의미함. 단, 분·반기 보고서 작성 시 전기·전전기 분·반기 재무제표 공시 생략 가능(§5-4-1)


□다만, 기업공시 서식 작성기준 및 서식에서 별도로 공시서류작성 기준일 또는 공시대상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투자자의 오해 방지 등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시대상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회사의 연혁, 자본금 변동사항, 최대주주(개인) 및 임원의 주요경력. 금융회사의 경우 회사 또는 임원의 제재사항 등은 5사업연도를 공시대상기간으로 함.

 

2.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사건 관련

□12월 말 결산법인으로서 사업보고서 작성 기준일인 12월 31일 이후 신규임원이 선임된 경우

•사업보고서는 공시서류작성 기준일을 현재의 상황으로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작성 기준일 이후 공시서류 제출일 사이에 신규로 선임한 임원이 있는 경우 해당임원을 추가 기재하고, 퇴임한 임원이 있는 경우에는 표 하단에 그 사실과 사유를 별도 기재함.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0


2. 분·반기보고서의 검토보고서 첨부 여부

□분기보고서에 대해 회계법인으로부터 검토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①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 ② 검사대상 금융회사 두가지임.

•따라서,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인 비금융회사는 분기보고서에 대한 검토 의무 및 분기검토 보고서의 첨부의무가 없음.


□그러나 반기보고서의 경우에는 자산규모 및 업종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회계법인으로부터 검토를 받은 후 검토의견을 본문에 기재하고, 검토보고서를 첨부해야 함.


□ 또한, K-IFRS를 적용해 연결기준의 분·반기보고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별도(개별)재무제표 뿐만 아니라 연결재무제표에 대해서도 회계법인의 검토를 받은 후 동 검토보고서를 첨부해야 함.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170


2. 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상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범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8조 제6항 및 발행공시 규정 제2-6조 제8항에서 사업보고서 및 증권신고서에 첨부되는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는 외감법 제2조 제7호 각목에 열거된 회계법인과 감사반이 감사한 감사보고서를 의미함.

•즉, 회사가 외감법상 의무감사대상법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감법 제2조 제7호 각목에 열거된 회계법인과 감사반으로부터 감사를 받았다면 그 감사 보고서를 증권신고서나 사업보고서에 첨부할 수 있음.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170①2, §170①5


2. K-IFRS 적용 연결재무제표 대상법인의 분기검토 대상여부 판단시 적용되는 재무제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2호 단서에 따르면 금융기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회계감사인의 확인 및 의견표시 등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동 규정에서 “연결재무제표의 자산총액”이라는 언급 없이 단순히 자산총액으로만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개별)재무제표 기준으로 적용함.

•따라서, 본 사례의 경우 별도(개별)재무제표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인 비금융회사이므로 분기보고서에 대한 검토의무 및 분기검토 보고서의 첨부의무는 없음.

•참고로, 동법 시행령 제171조 제1항에서 중요한 자산양수·도는 “양수·양도하려는 자산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K-IFRS 기준을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의 자산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양수·양도”로 규정하고 있어 연결재무제표 기준 적용시에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159①, 동법 시행령§167①
 

2. 소액공모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여부

□모집 또는 매출가액이 10억원 미만인 소액공모의 경우 제출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제출의무가 없음.

•다만, 소액공모법인은 매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소액공모법인 결산 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해야 하며, 소액공모한 증권의 상환 또는 소각을 완료한 경우 결산서류 제출의무가 면제됨.

*재무상태표와 그 부속명세서,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명세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감사보고서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161 및 §165조의4, 동법 시행령§176조의5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5-13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5 내지§7


2. 본질가치 산정

1. 본질가치 산정시 재무제표 작성 기준

□직전 사업연도 이후 1차 합병(분할)한 법인이 다시 2차 합병할 경우

•자본시장법(세칙§5)상 “자산가치 산정을 위한 순자산은 직전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차 합병(분할) 종료 시점이 아닌 직전 사업연도말 시점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정

•다만, 최종 자산가치 산정시 직전 사업연도말 순자산 가액에서 1차 합병으로 인해 이익잉여금 증감을 수반하지 않고 자본총계를 변동시킨 중요한 순자산 증감액을 가감해야 함.

 

2. 주당 자산가치 또는 수익가치가 부(負)의 수치를 나타내는 경우

□자산가치 또는 수익가치가 (-)의 수치를 나타내는 경우 이 수치를 그대로 합병가액 산정에 반영해야 함.

•A사가 B사를 흡수합병할 경우 A사는 B사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할 뿐만 아니라 B사의 사업도 승계하여 계속적으로 영위할 것이라는 점이 전제되므로 B사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함.

•B사의 자산가치는 (+)의 수치를 나타내지만 수익가치는 (-)의 수치를 나타내는 상황에서 B사가 즉시 청산된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수익가치를 “0”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정할 수 있으나, 계속기업을 가정할 경우 (-)의 수익가치가 향후 (+)의 자산가치를 훼손하게 되므로 (-)의 수치까지 반영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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